>사회
 
사천 문천 지진보고,중국적십자회 신임풍파에 직면
http://hljxinwen.dbw.cn   2009-05-11 15:22:17
 
 
 
 
 

 

 

발언인과 총회의 고층책임자는 매체의 취재를 수차나 접수했으며 동시에 사이트에 굴림으로 관련문제를 해석했다. 총회상무부회장 강역만은 5월 30일 오후 신문발표회에 참가하기 전에 각 부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기자의 질문에 응대할 준비를 진행한것이다.

 

“구입과 물류환절에 관하여 매체의 감독을 환영한다. 양광은 모든 오해를 풀어 줄것이다.” 진명인의 말이다.

 

그는 긴급하게 170만개 2인용 모기장을 구입하는 문제에 바삐 뛰고 있다. 그리고 40만 리재민이 한달간 먹을 량식 6480톤을 해결하기에 바쁘다. 상기 물자는 8000만원 경비가 소요된다.

 

5월 29일에 입찰을 시작한 이래 진명인은 매일 입찰에 참가할 기업이 찾아올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락관적이지 못하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20일 공시일기간에 가능하게 5,60개 기업이 응해 나서게 되고 그중 우량기업을 선택하게 되여 있다. 그런데 이번 공시가 발표되였어도 응해 나서는 기업이 별로 없었다. 그는 근심이 태산같았다.. “다들 생산능력을 넘쳐흘러 입찰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라고 진명인이 해석했다.

 

진명인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대형구입물자의 가격을 제외하고도 여타 환절인 물자품질표준, 성품품질감측 등  일련의 문제들이 다 공중이 관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모기장의 생산표준은 해방군총후근부배낭연구소에서 제정한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업종내 권위부문의 전문가를 요청하여 제품검험을 진행할것이다. 례하면 국가량식감측중심과 군수품감측중심 등이 이번에 우리가 요청하는 권위부문에 든다.”라고 진명인의 소개했다.

 

공중들이 적십자회에 질의를 들이대는것은 자금문제만이 아니다. 적십자회의 사업효률에도 질의를 제출했다. “구제물자와 구제자금은 응당 제때에 하달 지불해야 한다. 동시에 물류효률을 제고하는 공간도 크다. 특히는 향진 일급에 구제물자를 공급하는 문제가 가장 돌출하다” 적십자회의 운행에 아주 익숙한 심계원의 말이다.

 

6.1아동절 며칠 전 적지않은 가장들이 애들을 데리고 적십자회를 찾아 책가방과 선물을 줄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만족스러운 회답을 받지 못했다. “물자는 기본상 자동차로 운송하게 되는데 한 차가 채워져야 그 차가 떠나게 된다. 기본금을 계산하여 이렇게 결정했다”진명인의 해석이다.

 

구입을 책임진 진명인는 자기네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중국적십자회의 구입모식은 정부구입법의 규정에 따르는데 공시시간이 20일이라는것이다. 5월 30일전에는 국내에 아직 긴급구입에 관한 규장제도가 없어 적십자회는 ‘특수처리’라는 규정을 리용하여 20일에서 13일을 빼고 공시일을 7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품표준을 정하고 입찰공시를 제출하고 담판을 진행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원자재를 구입한후 생산가공하고 제품을 검사하고 운수하고 분배하는 절차를 격고 나면 적어도 50일은 걸린다는것이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무더운 삼복철이 당장 도래하는 상황에 비추어 텐트가 아니라 모기장을 선택한것은 부득불 사정이라고 진명인이 해명했다.

 

비정부체계이지만 정부의 관리에 복종

 

5월 24일 발언인 왕평은 공중에 적십자회의 사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대담과정에 또 다른 풍파가 발생되였다. 그날 대담중 왕평은 이른바 적십자회에서 ‘프로젝트지지비’를 수금하는 합리성을 해석했다.

 

외계에서는 이 대담을 통해 적십자회에서 ‘프로젝트지지비’가 있다는 내막을 알게 되였다. 이로서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였으며 의론이 분분했다.

 

5월 30일 신문공개회에서 이른바 ‘프로젝트지지비’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강역만은 “중국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회와 홍신월회국제련합회의 성원이다.” 2003년 제14차 국제대회에서 한가지 결의를 통과했다. 모집한 자선성금을 리재민들에게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 발생한 관련된 지출금에서 6.5%에 달하는 프로젝트지지비를 별도로 지출하기로 했다.” “각국의 적십자회는 다 이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각 자 자률적인 지지비 비례가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나라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아주 낮은 비률로 지지비를 지출했다. 특히 돌발적인 자연재해나 사건중 우리는 규정된 비례로 지지비를 지출하지 않고 실제 지출상황에 따라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지지비는 구제에 관련된 비용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사스기간 지지비로 지불한 비례는 겨우 1.16%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인도양 해일 돌발사건때는 1.3%에 해당하는 지지비를 지불했다고 소개했다.

 

목전 적십자회의 성원들의 임금과 판공비용은 다 재정예산에 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각급 적십자회의 편제에 든 인원은 다 ‘공무원’ 임금표준에 준한다. 이들의 임금과 일상 판공비용은 동급 재정부문에서 조달하여 준다. 적십자회의 자금사용은 해마다 심계서에서 각급 민정부문에 파출한 심계분국에서 심계한다.

 

이밖에 적십자회는 해마다 재정예산중에서 ‘사업비’를 조달받는다. 사업비는 주로 적십자회의 지난 한해의 사업계획에 준하여 재정부문에서 확인한 후 조절해 확정한다.. “이 사업비는 해마다 심계하는데 들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누가 신고하면 이에 해당한 부분을 심계한다”라고 한 심계일군이 소개했다.

 

“적십자회는 비록 공무원관리제도를 적용하지만 직능은 다르다. 적십자회법에 따르면 적십자회는 정부의 조수이며 동시에 법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적십자회의 한 임원의 소개다.

 

사실상 적십자회에서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게 될때면 다 정부의 포치와 부합되여야 한다. 례하면 지진리재구에 림시거주집을 짓는데 적십자회에서 성금을 냈지만 어디 어떻게 짓는가 하는것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지방 적십자회에서 자주적으로 물자를 구입하더라도 당지 정부와 서로 배합하여야 한다. “어제 원래는 30여대 자동차로 구재물자를 리재민에게 전달하여 주어야 했다. 그런데 당지 한 령도가 통일적으로 분배하자고 하여 원래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였다”라고 리재구 현장에서 일하는 한 적십자회의 한 성원이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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