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법은 부계를 기준으로 한 호칭체계인데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직계친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1등친, 조부와 손자를 2등친, 증조와 증손을 3등친, 고조와 현손을 4등친으로 인정하고 방계친에서 형제를 2등친, 백숙부가 3등친, 백숙부의 아들을 4등친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을 촌수법으로 계산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1촌, 조부와 손자, 형제자매가 2촌, 증조부와 증손, 백숙부, 조카가 3촌, 고조부와 종조부, 현손, 종형제가 4촌, 종증조부와 종백숙부가 5촌, 재종조부와 재종형제가 6촌, 재종백숙부가 7촌, 삼종형제가 8촌으로 된다. 부부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여기서 촌수가 적은 수자일수록 가까운 친척을 표시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2,4,6,8과 같이 같은 항렬에서 짝수로 표시되는 것은 형제자매간의 관계이며 두 항렬사이에 나타나는 3,5,7등의 홀수는 백숙부와 조카간의 관계로 되는것이다. 이런 촌수법은 모계친이나 처계친, 부계친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촌수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8,9촌이 넘으면 촌수를 친척의 호칭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풍습에 있어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이라 호칭한뿐이지 조카를 3촌이라고 호칭함과 같은 일은 없고 친척이 5촌, 6촌이상으로 되면 촌수에다 숙부, 조카, 형님, 동생 등의 호칭을 덧붙여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여있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삼종형제를 9촌삼종숙이라 부르며 자기의 삼종형제의 아들도 9촌삼종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버지를 1촌이라 호칭한다든가 형제를 2촌이라고 호칭한다든가 또 할아버지나 손자에 대해서 촌수로서 호칭하는 일은 없다.
친척의 호칭
우리 민족은 친척호상간에는 일반사람을 부르는데 쓰는 고유명사, 즉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경과 사랑과 친근의 감정이 깃든 호칭을 써왔다.
우리 민족이 친척을 부르는 호칭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언니, 누나, 아우, 아저씨, 조카, 아주머니, 며느리, 사위, 올케 등 고유조선어로 된 친척호칭이 있는가 하면 조부, 조모, 숙부, 형제, 처 등과 같이 한자로 된 친척호칭이 있으며 증조할아버지, 대고할머니 등과 같이 고유조선어와 한자가 혼합된 친척호칭도 있다. 한자로 된 친척호칭은 유식계층에서 많이 쓰인다.
우리 민족의 친척호칭들중에서 중요한것들을 골라서 살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부친≫, ≪모친≫이라고도 하는데 직접 부를 때에는 ≪부친≫, ≪모친≫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거나 ≪아버님≫, ≪어머님≫이라 높여 부른다. 편지에서는 ≪부친≫, ≪모친≫이라고 쓴다. 남의 어른에게 자기 부모를 이를 때는 ≪저의 아버지(어머니)≫, ≪저의 부친(모친)≫이라고 한다.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남에게 이를 때나 편지에서는 ≪백부≫, ≪숙부≫라고 하나 직접 상대해서 부를 때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 부른다. ≪작은아버지≫를 ≪삼촌≫이라고도 부른다. 일부 지방에서 ≪큰아버지≫를 ≪맏아배≫ 라고 하는데 표준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