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로 상복을 입는 여부에 따라 유복친과 무복친으로 구별한다. 유복친은 복제에 따라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을 말하며 무복친은 상복을 입지 않는, 상대적으로 먼 친척을 말한다.
네번째로 혈통 또는 성에 따라 친족을 부당, 모당, 처당으로 구분한다. 부당은 부계를 중심으로 한 친척으로서 여기에는 남자뿐만아니라 고모와 같이 출가한 자와 부계남자의 배우자도 망라되고있다. 부당을 종친이라고도 부른다. 모당은 외척이라고도 하는데 어머니의 부계친척을 말하며 처당은 처의 부계친척을 가리킨다. 처당을 일명 인척이라고도 이른다.
이밖에 혼인관계에 따라 친척을 부계친과 처계친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친척분류에서 상술한 용어들을 씀에 있어서 용어의 개념이 일정하지 않아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정에 의해 필자는 상술한 분류법을 고려하면서 우리 민족의 친척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려고 한다.
1) 아버지를 통해서 맺어진 친척(부계친)
2) 어머니를 통해서 맺어진 친척(모계친)
3) 남편을 통해서 맺어진 친척(부계친)
4) 처를 통해서 맺어진 친척(처계친)
2. 촌수법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친척간의 원근과 친등관계를 정하는 계산법이 있는데 이를 촌수법이라고 한다.
촌수법에서 <<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마디>>라는 뜻인데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이를 친척간의 원근과 친등을 정하는 기본단위로 사용하였다. 촌수법은 그 연원이 퍼그나 오랜바 고려때의 기록에 <<3촌>>, <<4촌>>등의 호칭이 보인다. 그러던것이 리조초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촌수법이 사용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