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1. 친척의 개념과 범위
친척이란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또는 그성원을 말한다.혈연집단으로서의 친척을 또한 친족, 친속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런데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부계의 혈족을 족(친족)이라 부르고 모계의 혈족을 척(친척)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르는데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친척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분류법이 있다. 우선 혈통관계의 수직여부에 따라 직계친과 방계친으로 구분한다. 직계친(직계친족)은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친척 또는 자기 아래로 직선적으로 련계되는 친척으로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아들, 손자, 증손···등이 이에 속한다. 방계친(방계친족)은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나간 친족으로서 형제자매, 백부, 숙부, 종형제자매, 생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은 혈통관계를 상하의 견지에서 보아 존속친과 비속친으로 나눈다. 말하자면 선조로부터 후손으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보아 부모 또는 선조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자녀와 후손을 비속친이라 하며 후손으로서 선조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보아 자녀 및 그 후손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와 선조들을 존속친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직계 또는 방계냐, 존속 또는 비속이냐하는데 따라서 친척간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방계존속(숙부, 이모 등), 직계비속(아들, 손녀 등), 방계비속(조카 등)의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형제자매 및 종형제자매들간에는 존속, 비속의 구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