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평등관계는 부부관계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그것은 봉건유교사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남존녀비>>사상이 지배하게 되여 녀자들을 천시하고 구속하게 된데서 온것이였다. 이 시기에 봉건유교의 영향에 의하여 녀성의 사회적가정적지위가 더욱 악화되고 가장의 지위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부부사이의 관계는 더욱 불평등한 관계로 되였다. 안해들에게는 절개와 신의를 강요하면서 남편들은 공공연한 축첩행위를 하였으며 시부모를 잘섬기지 않는다거나 자식을 못낳는다는 등 7가지 조건(<<칠거지악>>)에 걸어 일방적으로 안해를 버릴수 있게 되여있었다. <<남자와 녀자는 일곱살이 되는 풍습을 조장하고 녀성들을 바깥출입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세종실록>>에서 <<부인이 낮에 앞뜰에 나가 놀지말며 리유없이 중문을 나가지 않는 것은 부인의 도덕이다>>고 한것이나 가까운 친척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수 없으며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한 것은 그 실례로 된다. 또한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부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남편의 재취(다시 장가를 가는 것)는 응당한 일로 되였으나 안해의 재가(다시시집가는것)는 비도덕적인것으로 비난을 당하고 법적으로까지 처벌을 받았던것이다. 이러한 불평등관계는 남편이 절대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제적권한을 가지고있으며 봉건유교사상을 신봉한 봉건량반들 가정에서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봉건량반들과 생활처지가 다른 인민들의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 전통적인 미풍이 발양되였다. 그것은 안해가 남편과 함께 생산로동에 참가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가정경리에서 안해는 천 짜기를 하여 가족들의 의복을 만들어 입혔으며 농망기에는 남편과 같이 밭일도 하며 곡식을 찧고 음식을 만드는 등 큰 부담까지 지니고있었다. 이렇게 인민들의 가정에서는 생활자체가 부부사이에 협력하여 살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실제적조건이 인민들의 가정에서의 건전한 부부관계를 낳게 하였던것이다.
15~16세기에 이르러 재산상속문제에 있어서 맏아들상속이 절대시되고 맏아들을 제외한 아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정도의 재산이 차례졌고 딸은 상속대상으로도 되지 않았다. 아시기에 종법관념이 강조되고 조상을 제사지내는 풍습이 성행함에 따라 재산상속이 맏아들에게 집중되였다. 맏아들에게는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재산이 차례진데다가 조상제사의 명목으로 또 많은 몫이 첨가되여 실제상 맏아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였다. 상속관계가 이렇게 됨으로 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부모들이 맏아들을 우대하고 그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는 풍습이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