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기에 혼인상대자선택에서는 엄격한 계급신분적제한이 있었다. 량반귀족과 평민간에는 물론 같은 피착취계급에 속하는 <<천민>>신분이 아닌 <<량인>>과 <<천민>>신분에 속하는 노비, 부곡민, 향민들간에는 결혼할수 없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법적제재가 가해졌다. 그리고 이 시기 사람들속에서는 특히 통치배들속에는 근친혼 풍습이 존재하였던것이다.
리조시기의 가족제도풍습은 15~16세기, 17세기-19세기 전반기,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 등 세단계로 나누어 볼수있다.
15~16세기의 가족제도와 가족생활풍습에는 대가족제도의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는바 당시 가족구성의 실태는 그것을 설명해주고있다. 이 시기의 가족구성의 실태를 엿볼수 있게 하는 호당평균가족수는 7.2~8.4명이다. 이것은 한 가정에 평균 두쌍이상의 부부와 자녀들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가족구성에서 규모가 큰 가족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다.
15~16세기 가족성원들의 호상관계에서의 특징은 이전시기보다 봉건적인 불평등의 관계가 더 강화된 그것이다. 이것은 사적소유에 의한 자급자족적인 자연경리와 관련될뿐아니라 차별을 강조하는 봉건적유교 사상과 도덕의 지배와 관련되여 있었다. 이 시기에 모든 재산이 가부장의 소유로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얻어지는 소득물도 다 가부장의 소유로 되였으며 그에 대한 처리권도 가부장에게만 있었다. 따라서 안해를 포함하여 자식들과 가족의 기타성원들은 경제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단지 가부장의 재산과 그의 소득에 의해서 살아나갔던것이다. 이로 하여 안해는 남편에게 예속되게 되고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으로 종속되게 되였다. 또한 당시 가족성원들의 호상관계의 사상도덕적기초가 바로 봉건유교사상에 있었던만큼 가족성원들의 호상관계에 있어서 가부장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맹목적인 굴종사상이 조장됨으로써 불평등의 관계가 더욱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