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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2
 
 
 
 
 

고려시기는 선행시기에 이루어진 가족제도풍습이 보다 발전하여 공고화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고려봉건사회에서는 봉건적 위계제와 신분제도에 맞게 가정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와 윗사람을 존대하는 것을 가정안과 친척들 사이의 어길수 없는 생활준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아직 이 시기까지는 녀자들의 처지가 봉건유교도덕이 강조되던 후시기와는 좀 달랐다. 가정에서 남편이 안해를 함부로 구타할수 없었으며 리유없이 안해를 버린자는 처벌로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도록 되여있었다. 또한 녀자도 일정한 량의 재산을 물려받을수 있었으며 외손자로써 가계를 잇게 하는 <<외손봉사>>풍습도 있었다. 이밖에 <<고려사>>에는

 

<<절부>>(남편이 죽은후 절개를 지키는 녀자)뿐만 아니라 <<의부>>(안해가 죽은후 다시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꼭같이 표창하고 정문을 세워주었다는 기사들도 있다. 이 시기에 남녀가 스스로 부부가 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재가, 리혼에 대하여 법적으로 까다롭게 따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시기에 내외법과 남존녀비사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며 녀자들이 가졍적사회구속을 덜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고려시기에 가계와 재산은 원칙적으로 맏아들이 물려받았다. <<고려사>>에는, 재산상속은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가, 맏손자가 없으면 친아우가, 친아우가 없으면 서손(서자의 아들 또는 아들의 서자)이 물려받으며 손자가 없으면 외손자가 각각 물려받게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상속순위를 지적한것으로서 딸이 낳은 자식도 가계와 상속순위에 올랐던 사실을 반영하여준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고려시기에 녀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고려시기에는 성이 다른 양자도 허용되였다. <<고려사>>에서 보다싶이 1068년의 규정에 의하면 친척에게도 아들이 없을 때에는 남의 아이라도 세살되기전에 데려다가 키워서 아들로 삼고 자기 성을 따르게 하였다. 이성수양은 가계와 재산을 어떻게 하나 자기 집사람에게 잇게 하려는 봉건적가족제도의 요구로부터 나온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봉건유교사상이 보다 침투되여 양자는 반드시 같은 성의 집안사람들가운데서 삼아야 한다는 고려말 이후시기의 상속법과 뚜렷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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