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혼
조선민족은 지난날에 혼인을 효행과 직접적으로 련계시켜 신성시하였고 부부관계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과 아울러 리혼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하지만 리혼하는 현상이 없은 것은 아니다. 특히 부권이 확립되고 녀자의 지위가 예속화됨에 따라 남자의 전횡적인 리혼행위가 용허되였다. 말하자면 부에게는 리혼청구가 허용되였으나 처에게는 리혼청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고려사≫에는 리혼문제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그것을 종합해보면 첫째로 음행있는 유부녀는 자녀로 간주하여 강제적으로 리혼을 당하게 되며 둘째로 처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부모의 승낙이 없이 처를 버렸을 때에는 관리일 경우에 정직처분까지 받게 되며 셋째로 확실한 리유가 없이 처첩이 함부로 ≪천거≫하거나 또는 처첩으로서 개가하는자를 금하며 그리고 그것이 첩이 아닌 본처일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취급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처가 음행이 있을 때는 당연히 리혼이 강요되였으나 남편이 처를 버리는데 대한 제한은 그리 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리조시대에 진입하여 유교적인 례교의 보급에 따라 남자의 일방적인 리혼행위가 더욱더 용허되였는바 이른바 ≪칠거지악≫이 그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칠거≫라는것은 녀자가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녀자를 버릴수 있다는것이다.
(1)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2)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3) 행실이 음탕한 것
(4) 질투하는것
(5) 나쁜 병이 있는 것
(6) 말이 많은 것
(7)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상에서 렬거한바와 같이 남편이 처를 버릴수 있는 원인 또는 조건은 거의 대부분이 리조시대의 봉건적인 대가족제도의 불합리한 요구에서 제기된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일곱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지고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처를 버릴수 없었는데 이를 ≪삼불거≫라고 한다.
(1) 남편의 부모를 위하여 3년상에 복한 경우
(2) 혼인 당시에 빈천하다가 후에 부귀하게 된 겨우
(3) 처가 리혼당한 후에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
이런 리혼제도 특히 ≪철거지악≫은 우리 민족 부녀들에게 갖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상급학교진학에 대한 인사와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