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례의 절차
관계례 직전의 행사
찬(의식진행 도우미)은 대문밖에서 서쪽을 향해 서있다가 손님이 오면 주인에게 알린다. 주인은 문밖으로 나와 손님을 맞이하는데, 주인이 서쪽을 향해 두번 절하면 손님도 그에 답배한다. 이때 주인이 찬에게 읍하면 찬도 읍한다.
주인이 읍하면서 앞서서 들어가면, 빈과 찬도 읍하면서 주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주인은 조계로 올라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손님은 서계로 올라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선다.
찬은 대청안에 들어서면서 서향하여 주인과 마주하여 서고, 빈은 대청의 한가운데 못미쳐 약간 동쪽에 자리를 깐다.
관계례자는 방에서 나와 방문밖 서쪽으로 서고, 맏형이나 아버지가 뒤따라 나가 손님을 맞아들인후 주인의 뒤에 선다.
관례집행원
관례는 삼가의 절차에 의해 행하여졌는데 삼가란 시가(始加), 재가(再加), 삼가(三加)를 일컫는 말로, 관을 세번 갈아씌우고 옷을 세번 갈아입히는 절차를 말하며, 그때마다 빈객이 축사(祝辭)를 랑독한다.
관계례의 절차
관례집행원
관례복장
계례의 의미
녀아 나이 15세가 되면 혼인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행한다. 계례란 처녀가 처음으로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하는데, 계례때에는 어머니가 주인이 된다. 주례는 친지가운데 례의범절에 밝은 부인으로 정하여, 계례일 3일전에 청한다. 관례의 진행절차와 거의 같으나 삼가를 줄여 시가례만 행하였다.
계례의 절차
궁중관계례
조선시대 유교례법서인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일반적 관계례는 15∼20세 사이에 행한다고 하였으나 세자는 이 규정을 지킨 경우가 별로 없었다. 대부분은 원자책봉 후에 곧바로 관계례를 행하였다. 이는 원자로 책봉된다는 사실자체가 성인으로서 책무를 감당할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른시기에 세자나 세손으로 책봉되어도 마찬가지다. 원자 또는 세자가 관계례를 치를때는 관계례의 주인을 나이많은 종친중에서 선발한다.
본래 주인은 관례를 치르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것이 상례이나 원자의 아버지는 왕이기 때문에 그럴수 없었다. 관계례에 참석하는 빈, 찬 등은 대체로 원자강학관 또는 세자시강원의 관료들중에서 차출되었다. 관계례를 행하는 장소는 대궐밖의 나이많은 종친집이다. 관계례가 끝나면 왕에게 인사하고 종묘에 고했다. 세자책봉례(世子冊封禮)는 원자를 세자로 책봉한다는 임명서를 수여하는 의식이다. 조정의 백관들을 모아놓고 책봉례를 거행한후 바로 종묘에 이 사실을 고하고 팔도에 알린다. 세자의 임명서를 죽책문이라 하는데, 대나무로 만든 책에다 임명사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임명권자는 주상이지만, 사후에 형식적으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