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속례절- 알아 두어야 할 례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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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택
간택이란 제도는 가례와 길례의 구별없이 행하는 것으로, [문헌비고]에는 선조때 시작되었다고 하고, [성호사설]에는 태종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국혼의 거론은 대왕대비, 왕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행렬이 높은 녀성이 적령기에 들어선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발설하여 예조에서 금혼령 발포를 명령하는데, 순조19년 4월丁丑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허혼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 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監封)하여 예조로 올려보낸다. 허혼범위는 우선적으로 사대부계급의 년령제한이 있고, 그 밖에異姓親의 촌부라든가, 이씨라든가의 금기 등이 있었다.二간택이라 하여 처음에 약간명을 선택한다음, 그중에 세사람을 뽑고, 다시 날을 받아 한사람을 간택하였다. 조선시대말까지 간택은 계속 행하여졌다.
금혼
국혼의 선행되는 간택에 있어서 먼저 금혼령을 내렸다. 국혼에 앞서 민간의 혼사부터 금하고 나서 처자봉단(處子捧單)을 걷어들이기 위한 전제절차로 그기간에 혼인할수 있는 범위와, 절대로 할수없는 범위를 밝히고, 국혼에 응할 자격이 있는 자녀를 가진 집을 대상으로 하여 자진신고를 강요하는 명령이다.
가례청(嘉禮廳)
국가에 대사가 있을때 길흉사를 맡아서 거행하는 기구가 림시로 구성되는데, 가례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가례청 또는 가례도감이라 하며,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고례 (古禮)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고례청 또는 고례도감이라 한다. 가례청과 길례청의 구조는 그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세자나 세손이 왕자군과 같을수 없으며, 같은 길례라 하더라도 남녀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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