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혼
조선시대 궁중에서 거행된 국혼의 내역과 혼례의 여섯가지 절차를 의미하는 륙례(六禮)는 전통적 개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혼에는 왕비를 맞아들이는 의식(納妃儀), 세자빈을 맞아 들이는 의식(納嬪儀), 왕자의 혼례의식, 왕녀의 하가의식(下嫁儀式)의 네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이는 왕과 세자의 가례와 왕자군과 왕녀의 길례(吉禮)로도 구분되어 진다.
왕비를 맞아들이는 의식
왕실혼례의 측면에서 살펴본 가례는 국왕이나 왕세손 같이 왕통을 이어갈 이들의 혼례를 말한다.
절 차 및 내 용
납채(納采)
간택된 왕비가 머무는 별궁에 사자(使者)를 보내 청혼하는 의식
납징(納徵)
혼인의 징표로 사자로 하여금 별궁에 례물을 보내는 의식
고기(告期)
대궐에서 길일(吉日)을 택해 가례일로 정하여 이를 별궁에 알려주는 의식
책비(責備)
대궐에서의 왕비책봉의식과 별궁에 사신을 보내 왕비로 책봉받도록 하는 의식
친영(親迎)
국왕이 별궁에 가서 왕비를 맞아들여 대궐로 돌아오는 의식
동뢰(同牢)
국왕이 왕비와 혼례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르는 의식
륙례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여러 달에 걸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나라의 큰 잔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