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의 절차
혼례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것으로, 관혼상제의 4의례중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의식이다.
1. 의혼(議婚)
의혼은 혼례의 절차일뿐 의식은 아니었다. 혼인에 필요한 자격, 조건같은 것이다. 신랑 신부 량가에서 사람을 보내 상대의 인물, 학식, 인품, 형제, 가법(家法) 등을 조사하고, 혼인 당사자의 궁합을 본후에 두 집안이 합의가 되면 허혼하는 것으로 이것을 "면약(面約)"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혼인을 할 사람이나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이 기년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만 혼인할수 있었다. 옛날에는 통혼한 결과 혼담이 이루어질 기미가 있으면 남자쪽에서 중매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하고 녀자쪽에서 승낙하면 남자쪽에서 청혼편지를 보낸다. 이를 받아보고 녀자쪽에서 허혼편지를 남자쪽으로 보내면 혼인이 성사되었다.
※ 청혼편지(請婚片紙) 쓰는 법 ※ 허혼편지(許婚片紙) 쓰는 법
2. 납채(納采,四星)
사성은 이른바 "사주(四柱)"를 말하는데, 이것은 구식의 약혼에 따른 납채의례의 일종으로 혼담에 합의를 본 다음 남자쪽의 주혼자가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써서 중매인이나 친한 사람을 시켜 신부집의 주혼자에게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면 그것을 신부집에서 받고 약혼이 성립된다.
※ 납채문 쓰는 법
3. 연길(涓吉)
혼례식 치를 날을 정하는것을 "연길"이라 하는데, 즉 좋은 날을 고른다는 뜻이다. 신랑집에서 사주를 보내오면 택일하여 신랑쪽에 보낸다. 택일에서 중요한 것은 오행(五行)의 리치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행보다는 당사자나 량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연길송서 쓰는 법
4. 납폐(納幣)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례물로 "봉채(封采)=봉치" 또는 "함"이라고도 한다. 이때 례물은 신부용 혼수와 례장(禮狀) 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결혼식전날 보낸다.
※ 납폐 쓰는 서식 ※ 납폐문 회답(복서식)
5. 친영(親迎)
친영은 "혼행(婚行)"이라고도 하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신랑이 사모관대(紗帽冠帶) 관복묵화(官服墨靴)등의 례장을 갖추어 성복을 하고, 많은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따랐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서로 행하여 졌으며, 주례자가 홀기에 따라 식을 진행한다.
전안례(奠雁禮)
옛날에는 산기러기를 가지고 례를 올렸으나 너무 번거로워서 보통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채색하여 사용하거나,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혼례에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러기가 신의를 지키는 새이며, 한번 교미한 한쌍은 꼭 붙어 살고 다른 상대와는 교미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신부의 부친이 신랑을 문밖에서 맞아들이면 신랑은 시자(侍者)에게서 기러기를 받아들고 대청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