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16군사정변 후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노동정책에는 일대전환이 왔으니, 권위주의체제하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비민주적인 노동시책과 비민주적 노사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정책은 종전의 소극적인 노동보호에서 벗어나 공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적극적인 인력개발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기업별 노조형태를 산업별로 바꾸고 1963년 8월 31일로서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개편, 승격시켰다. 그리고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조직적인 직업훈련의 길을 열었다. 그 밖에 직업안정조직과 그 기능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신설,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는 신발·합판·가발 등 저임금의존적·단순노동집약적 공업화의 시기였으므로, 임금억제, 노동운동규제, 타율적 노사관계형성이 불가피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조선·자동차·전자 등 숙련노동집약적 또는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경직적인 정치체제가 마련되면서 노동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1971년 12월 6일 국가안보 우선을 내세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해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으며, 1972년 12월 17일 ‘10월유신’의 단행에 이어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동권이 제약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1973년 3월에 개악되었고, 특히 10·26사태 후인 1980년 12월 31일 더욱 개악되었다. 1970년대에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운동이 탄압되는 가운데서 현장노동자의 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하운동을 통한 재야노동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5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지만 직접개입을 주로 하는 비민주적인 노동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