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8·15광복 후 민주적인 노동시책이 실시되면서부터 한국의 노동정책이 형성, 발전되어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산업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정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치안유지법〉·〈정치범처벌법〉·〈예비검속법〉 등의 악법을 폐지하는 한편, 1946년 7월 23일 노동부를 설치하였다.
그 밖에도 1946년 10월 10일 ‘일반노동임금’, 1946년 10월 30일 ‘노무보호’, 1946년 12월 8일 ‘노동조정위원회설치’, 1946년 9월 18일 ‘아동노동법규’, 1946년 11월 7일 ‘최고노동시간에 대한 법령’ 등 노동관계법규를 제정하여 민주적인 노동시책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단편성을 면하기 어려웠고 전후 혼란과 좌우투쟁 속에서 민주적 노동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1948년 한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는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것과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이익균점권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노동보호시책과 아울러 민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을 국가기본시책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법이 1953년에 제정, 공포되어 선진국 못지않은 노동관계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노동행정기구로는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으로 사회부 직제를 개정하여 노동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소극적인 사회정책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정부수립 후의 혼돈, 6·25전쟁, 전후경제복구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입안, 실시된 바도 없으므로, 노사관계는 전근대적인 일방적·타율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