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술·사상 및 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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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 국가적 차원에서 그 개발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밀고 나가게 된 때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였다. 즉, 공업화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계획의 일부로서 과학기술이 조직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과학기술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는 한편, 이 법에 따라 1967년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조정지원 담당 중앙관서로서 ‘과학기술처’가 발족되었다.
또한, 이보다 앞서 1966년 산업기술개발의 핵심체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종래의 국립연구소들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종합연구기관으로 발족되었다. 이와 더불어 1960년을 전후한 10년 동안 약 200여 명이 구미유학을 떠남으로써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과학기술의 간접학습단계를 넘어섰고, 1970년대 이후 이들이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를 급속히 성장시키면서 이끌어왔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기술 개발방향을 ①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구축, ②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 ③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설정하고, 발전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1972)·〈기술용역육성법〉(1972)·〈특정연구기관육성법〉(1973)·〈국가기술자격법〉(1973)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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