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언론기본법〉은 신문·통신·방송 등의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에 관한 단일법이었으나 새로 제정된 법은 인쇄매체(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와 전파매체(방송법)를 분리하고 언론기본법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았던 정기간행물의 등록이나 취소에 관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전히 부당한 언론통제가 허용되고 있으며, 공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등록 및 등록취소의 엄격성과 임의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서 그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 태〕
언론매체는 인쇄와 전파라는 양대 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인쇄매체는 신문을 비롯하여 잡지 출판 등이 있고, 전파매체는 라디오와 TV가 있는데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새로운 방식의 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실시되고 있다. 이들 매체는 밤낮으로 활발히 언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소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전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광복 후 현재까지의 주요 언론 매체의 실태를 앞에서 논의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