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법제들은 단순히 좌익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었다. 더욱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던 일제의 〈광무신문지법〉과 미군정법령 제88호가 정부측의 자의적인 운용에 따라 통제의 근거로 이용되었으며, 또한 신국가보안법(1958.12.24.)에 따라 언론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화되었다.
③ 제3기(제2공화국기, 1960.4.∼1961.5.):4·19혁명에 의하여 얻어진 자유의 물결이 언론 분야에도 밀려와 언론의 자유방임정책이 초래되었다. 특히, 〈신문 등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1960.7.1.)의 공포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무제한적인 발행의 자유가 이루어졌다. 또한, 앞서 제정된 헌법(1960.6.15.)에서도 언론자유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명시하였다.
④ 제4기(제3공화국기, 1961.5.∼1972.10.):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혁명위원회는 곧 군사계엄령 포고 제1호를 통하여 사전검열제를 실시하였으며, 포고 제11호와 공보부령 제1호를 공포하여 언론기관의 대폭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새 헌법(1962.12.26.)에는 언론의 책임조항이 새롭게 삽입되었으며, 〈반공법〉에도 언론관계조항을 두어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