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언론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언론이 통치행위의 한 방식으로서 정책화되어 온 경우 그것은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어 정체(政體)의 변천과 깊은 관련을 맺게 마련이다.
〔정 책〕
언론이 제반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되었던 정책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제1기(미군정기, 1945.8.∼1948.8.):광복을 맞이하여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이 언론자유를 선포하고 〈출판법〉 등의 언론단속법령을 즉시로 철폐함에 따라 한국 언론은 사상 처음으로 최대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특히, 군정법령 제19호(1945.10.30.)에 따라 정기간행물 및 출판의 등록제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은 더더욱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질서한 각종 정기간행물의 범람과 신문용지난, 특히 좌익언론의 발호에 대한 조치로 군정법령 제88호(1946.5.29.)가 공포되면서 등록제가 다시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모처럼 꽃을 피웠던 언론자유는 위축되었다.
② 제2기(제1공화국기, 1948.8.∼1960.4.):건국 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 이전까지의 언론정책은 반공이라는 국시(國是) 밑에서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1948.11.)과 이어 시달된 언론에 관한 7개 항의 단속방침에 따라 좌익언론은 완전히 봉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