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8일 네트워크 보안법 개정안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초안은 더 일관된 법적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 처벌법 등 관련 법률과의 유기적 련계를 강화할 것을 명시한다. 더불어 네트워크 운영 보안, 정보 보안 등의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위반 행위에 따른 차별화된 법적 책임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