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강(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국무원 법령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이하 조례)에 서명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을 위한 법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감독·관리할 국무원 생태·환경 부서를 지정하는 등 책임 배분에 중점을 뒀다.
거래 대상 제품, 거래 방법, 탄소 배출 할당량 배분 등 세부 사항이 명시됐으며 데이터 조작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1년 7월에 운영을 시작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