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국경절 련휴가 다가오면서 각 철도역은 승객흐름량 고봉을 맞이하고 있다.
고속렬차 탑승 시 대게, 흰술을 휴대할 수 있을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기차를 탈 수 있을가? 화로수, 선스프레이는 휴대를 제한하는가? 밥솥, 헤어드라이기를 차에서 사용할 수 있을가?……출발하기 전에 꼭 최신 기차 휴대품 주의사항 목록을 보기 바란다.
식품류
1. 대게, 해산물
식품으로 밀페된 상자에 포장된 생선, 새우, 게, 조개, 연체류 수산물은 휴대할 수 있으나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2. 두리안, 뤄쓰펀(螺蛳粉), 취두부(臭豆腐)
휴대 가능하나 밀페포장해야 하며 기차 내에서 식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주류음료
포장밀봉상태가 량호하고 표시가 명확하며 24%≤알콜, 부피 백분률≤70%, 루계로 300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알콜 부피 백분률>70% 또는 표시가 불분명하면 탁송 및 휴대 금지
전기기구류
1. 전동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사용 시 휴대 가능.
2.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기기
휴대 가능, 충전 가능, 사용 시 이어폰을 착용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핸디선풍기 어깨목안마기
휴대 가능.
3. 밥솥, 전기포트
휴대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4. 드라이기, 고데기
휴대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5. 멀티탭, 전환 플러그
휴대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6. 축전지, 전기차배터리, 자동차배터리
탁송 및 휴대 금지.
7. 보조배터리, 리티움배터리
표기가 뚜렷한 보조배터리, 리티움배터리는 1개당 정격에너지가 100Wh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러되 리티움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27000mAh를 초과하지 않음).
일상용품
1.75% 알콜 함유 소독티슈
휴대 가능.
2. 향수, 화로수, 미스트, 겔(凝胶) 등 인화성분이 함유된 비자분사 압력용기 일용품은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단체용기 용적이 100ml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일반 겔류 손세정제는 100ml를 넘지 않으면 휴대 가능하다).
3. 매니큐어, 삭광제 루적 용량이 50밀리리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4.자분사 압력용기, 단체용기 용적은 15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루적 용량이 60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자분사 압력용기를 120ml에서 150ml로 변경).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