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사례로 법 말하기|친자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hljxinwen.dbw.cn  2022-10-24 11:05:25

  사례

  소명과 소홍은 결혼후 소강이를 낳았다. 1년전에 소홍이가 병환으로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소강이와 의지하며 살았다. 어느 한번 건강검진할 때 소명은 아들 소강의 혈액형이 자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의문을 금치 못해 소강이를 데리고 가서 친자감정을 한 결과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소명은 화가 불같이 치밀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강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것을 청구했다. 소명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이 렇게 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 부친 혹은 모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 성년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 대표 토론丨어떻게 ‘Z세대’에 당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 김혜경 대표, 자신만만하게 인민대회당에서 걸어나와
· 흑룡강성 벼 수확 기본상 끝나...산량 품질 모두 제고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북경서 개최
· 중국공산당 제20차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내외신 기자회견 개최
· 새 규정! 시장감독관리총국 최신 발표
· 8개 대학교 11개 중의약학과 ‘쌍일류’ 진입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북경서 페막
· [명언으로 본 10년의 변화] 제8편: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다.
· [명언으로 보는 10년의 변화] 제7편: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 체제를 구축하다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