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 유엔 상임 주재 제네바 사무국 및 스위스 기타 국제기구 부대표인 이송 대사가 유엔인권이사회 제51차 회의 용병문제 실무팀 대화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미국, 호주 등 나라들이 절실한 조치를 취해 사설경호업체의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송 대사는 최근 년간 다국경 사설 군사 및 경호업체의 수자가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이런 업체에 대한 국제적 감독관리가 결핍해 인권침해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설 군사 및 경호업체의 활동은 국제인권법, 국제인도주의법, 국가국내법을 응당 준수해야 한다고 인정하며 국제적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송 대사는 미국의 해당 사설경호업체 직원이 해외에서 제멋대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심각한 죄행을 범하고 있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면했다고 일침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