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이 '중국공산당정치협상업무조례'를 발부하면서 통지문을 통해 각 지와 각 부문들이 요구에 따라 이 조례를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문은 '조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정치협상 업무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정치협상 업무의 과학화와 제도화, 규범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정치협상 업무를 잘 추진하는데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통지문은 '조례'의 제정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7장, 28조항으로 구성되였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