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안휘성 13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안휘성 인구계획출산조례(개정초안 표결원고>를 채택했다. 해당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조례>는 적령기에 혼인하고 출산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것을 제창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쌍의 부부는 세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부부가 현재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녀가 장애로 판명되고 의학적으로 재출산이 가능하면 재차 낳을 수 있다. 또 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부부나 재혼 부부는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려와 사회보장 방면에서 <조례>는 각급 인민정부가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원조치를 취해 가정의 출산, 양육과 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법률규정에 맞게 결혼한 종업원은 국가에서 정한 결혼휴가를 누리는 토대 우에서 10일간의 결혼휴가를 연장한다. 결혼휴가 기간 누릴 수 있는 임금, 상여금, 복리대우에는 변화가 없다.
< 조례> 규정에 맞게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해 국가기관, 사회단계, 기업사업단위에서는 응당 다음과 같은 장려를 줘야 한다. 안해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를 누리는 토대 우에서 출산휴가를 60일 연장한다. 남편은 간호휴가를 30일 누릴 수 있다. 자녀 만 6세 이전에는 매년 부부에게 10일간의 육아휴가를 준다.
이와 동시에 종업원은 규정된 출산휴가, 간호휴가, 육아휴가 기간 재직중의 임금, 상여금, 복리대우를 누리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