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서명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진입허가관리 실시 결정”을 발표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진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감독관리의 단점을 보강하고 금융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봉사 능력을 증강하는데 유조하다.
금융업 전반의 분류별 경영 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제도적으로 실물령역과 금융령역을 구별하기 위해 결정은 우리나라 경내 비금융기업, 자연인, 승인을 받은 법인 지주 혹은 실지주 등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 상이한 류형의 금융기구로서 규정이 제시한 상황에 해당될 경우 중국인민은행에 설립신청을 제기하고 비준을 받은 이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정은 자본 등록, 주주, 실지배자, 리사, 감사, 고위급관리인원, 보충자본능력, 조직기구와 위험부담관리, 내부지배제도 등 면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명확한 진입허가 요구를 제기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