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주 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0월21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법무부지침에 따라 사증접수 시 여권잔여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사증 접수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가족사망이나 국제회의 참가 등 긴급히 한국에 입국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잔여유효기간 내에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14년 11월3일부터 시행된다.
/주심양한국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