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주선양한국영사관은 한국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한국 고등학교(고중)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체류기간 1년이내 단수 비자를 발급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그중 한국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은 부모동반을 불허용한다.
재한 자비부담 유학생은 동반 부모 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에게도 비자를 발급한다. 다만 한국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