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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비자 제도 운영 안내
http://hljxinwen.dbw.cn  2013-04-24 10:20:26

  당관은 일부 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급행비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니 사증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행비자 발급 대상

  ○ 체류자격 순수관광(C-3-2)과 단기상용(C-3-4)의 복수비자 대상자

  - 단수(더블) 또는 복수비자 신청 가능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우선 개인접수만 시범 운행

  2. 심사수수료

  - 현행 심사수수료 외에 단수 및 더블비자는 130元, 복수비자는 260元추가 징수

  3. 비자 발급 기한

  ○ 신청일 기준으로 2일 이내 발급 원칙

  - 오전 접수시 이튿날 16시 이후 교부

  - 오후 접수시 3일차 오전 10시 이후 교부

  ○ 시행일 : 2013.5.2.(목)

    /주선양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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