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방문취업(기술교육) 당첨자의 사증신청을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대행사 대행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고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19일 공지했다.
과거 방문취업당첨자의 경우 사증신청인이 직접 당관을 방문하여 사증을 신청하도록 규제했다.
한편 대행사를 통해 사증신청을 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에 관해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은 사증신청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사증수수료 이외에 고액을 요구, 특정된 기술학원 선택을 강요, 항공권 구입 등을 강요하는 등 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