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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범죄에 관한 법률규정
http://hljxinwen.dbw.cn  2012-07-24 17:15:24

  밀수 행위는 나라의 시장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위법 행위로서 시장경제의 거래질서를 파괴하였을 뿐만아니라 나라 세금 수입에 거대한 손실을 조성하고 있다.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밀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중국 해관총서, 공안부, 공상총국등 여러 부문은 연합으로 밀수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타격, 조사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산동성 정부도 나라의 지시에 따라 마약, 담배, 석유원유등 특정적인 밀수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밀수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 예방하였으며 산동 연해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밀수 행위란 해관법 및 기타 상관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관의 감독을 피하여 응당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도피하고 나라의 출입경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⑴ 국무원 혹은 국무원 수권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지 않은 지점에서 출국에 금지 혹은 제한되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혹은 응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들을 운송하여 출경하는 행위.

  ⑵ 해관이 설립된 지점에서 위장, 은닉, 기만등 기타 허위적인 방식으로 해관의 감독을 피하여 나라의 출입국에 금지 혹은 제한되는 물품들을 반출하거나 혹은 응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들을 운송하여 출경하는 행위.

  ⑶위조한 수첩, 증빙, 인감, 전자 데이터 혹은 기타 방식을 사용하여 해관의 감독을 피하여 해관의 감독 물품 혹은 입경된 경외 교통운수도구를 경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⑷위조한 수첩, 증빙, 인감, 전자 데이터 혹은 가공 무역 제품 소모량등을 위조하여 해관의 감독 물품을 감독에서 이탈되게 하는 행위.

  ⑸은닉,위장, 기만등 허위적은 방식으로 해관의 감독을 피하여 독단적으로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의 특수 감독 구역내의 해관 감독 물품들을 감독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⑹기타 해관 감독을 피하여 실시하는 탈세 행위

  2011년 5월1일부터 실시된 <형법수정안(8)>은 밀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수정을 진행하였는바 원 형법중의 탈세금액 5만위안 이상의 범죄 책정 기준을 삭제하였을 뿐만아니라 또한 일년내 밀수행위로 인하여 2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후 재차 밀수행위를 실시하는것에 대하여 밀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형법수정안(8)>의 실시는 소규모 밀수행위, 빈번한 밀수 행위들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밀수 행위들를 엄격히 타격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청도 범위에서 발생한 한국 업체의 밀수 범죄 케이스를 결합하여 밀수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청도 청양구에 위치한 A사는 1997년8월에 설립된 외상독자기업이고 등록자본금이 350만불이며 회사의 경영범위는 스펀지제품의 생산이었고 최모씨는 회사의 동사 및 업무부 담당자였다. 2008년1월부터 10월까지 최모씨는 가공무역수첩에 기록된 수입보세화물을 해관의 허락과 관세추납 수속을 밟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할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A사에게 불법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회사에서 가공무역수첩에 기록된 보세로 수입한 TDI를 원료로 생산한 스펀지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위 행위로 인해 판매된 제품이 570톤이었고 사용된 TDI는 151.3톤이었으며 탈세금액은 117만위안이었다. A사와 최모씨의 밀수 행위는 유팅공항해관 밀수감시분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중 최모씨는 주동적으로 상술한 범죄 사실을 공술하였다. 검찰은 A사와 최모씨를 상대로 보통화물밀수죄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심리결과 법원은 피고법인 청도A사가 해관의 법규를 위반하여 해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세를 추납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독단적으로 수입한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 인해117만원의 관세를 탈세하였으므로 동 행위는 보통화물밀수죄에 부합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동시에 최모씨는 회사의 직접 책임자로서 밀수 범죄 행위에 참여하였음으로 그 행위가 밀수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법인 청도A사에 대하여 보통화물밀수죄로 벌금 118만위안을 판결하였으며 피고인 최모씨에 대하여 보통화물밀수죄로 유기징역 2년에 집행유예2년을 판결하였다. 동시에 법원은 해관에서 압수한 피고 법인의 117만위안은 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럼 상술한 케이스와 결합하여 중국 법률상 밀수죄에 관한 상관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밀수범죄의 형사 책임

  중국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밀수 범죄는 밀수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나눈다. 한가지는 보통물품 밀수죄이고 다른 한가지는 특정적인 마약, 총,탄약, 위조된 화폐, 진귀한 문물, 귀금속, 진귀한 동물등 물품에 대한 밀수죄이다. 상기한 특정 물품들을 밀수할 경우 각각 특정 물품 밀수죄로 죄를 정하여 처벌한다.

  ⑴ 보통물품 밀수죄

  보통 물품을 밀수할 경우 그 범죄 경우가 경미하여 형법을 위반하지 않을시 해관에서 행정처벌을 할수 있다.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밀수 범죄 경우가 경미하여 형사 범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응당 범죄 위법 소득을 몰수할 뿐만아니라 또한 탈세 금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만약 밀수 행위가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행위에 속할 경우 밀수 행위의 탈세 금액에 따라 부동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 실시된 <형법 수정안(8)>은 밀수죄에 대하여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혹은 일년내 밀수행위로 인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후 재차 밀수행위를 실시할 경우 3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구역에 처하고 또한 탈세금액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탈세금액이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에 처하고 또한 탈세금액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탈세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이상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고 또한 탈세금액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형법 수정안(8)>은 전문적으로 밀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원 형법 중의 탈세 금액 5만위안 이상으로부터 형사 범죄로 인정한다는 기준점을 취소하였으며 또한 밀수 행위의 상습범들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탈세 금액에 상관없이 범죄행위 차수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⑵ 기업 밀수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해관총서의 밀수 형사 안건에 관한 법률문제의 적용 의견>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명의로 밀수 범죄행위를 실시하였고 (즉 기업에서 집체적으로 연구하여 결정였거나 혹은 기업의 책임자, 피수권자가 경정, 동의) 또한 기업을 위하여 불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위법소득의 대부분을 기업에서 소유하였을 경우 기업 밀수죄로 죄를 정하여 양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밀수 형사 안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의 해석>은 기업 밀수죄에 대하여 기업에게 벌금을 처하고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탈세 금액이 25만위안이상 75만위안 이하 일 경우 3년이하 유기형 혹은 구역에 처하고 탈세 금액이 75만위안 이상 250만위안 이하 일시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형에 처하며 탈세 금액이 250만위안 이상 일시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10년이상의 유기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법률조항 참조:

  <형법수정안8>

  제27조: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금액이 크거나 혹은 일년내 밀수행위로 인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후 재차 밀수행위를 실시할 경우 3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구역에 처하며 또한 탈세금액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금액이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에 처하며 또한 탈세금액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이상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며 또한 탈세금액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31조:

  기업이 범죄를 범할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벌금을 처하고 또한 기업의 직접 주관인원 혹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벌을 처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해관총서의 밀수 형사안건에 관한 법률문제의 적용 의견>

  제18조:

  아래의 특징을 구비할 경우 기업 밀수 범죄행위로 인정할수 있다.

  ⑴ 기업의 명의로 밀수 범죄행위를 실시 즉 기업에서 집체적으로 연구하여 결정하였거나 혹은 기업의 책임자, 피수권자가 경정, 동의하였을 경우.

  ⑵ 기업의 불정당한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위법소득의 대부분을 기업에서 소유하였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밀수 형사 안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의 해석>(2000년 10월 8일 실시)

  제10조

  기업에서 형법 제151조,제152조의 범죄를 범하거나 또한 나라에서 금지하는 고체 폐기물을 밀수할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벌금을 처하고 또한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각각 본 해석의 상관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업에서 보통 물품 밀수죄를 범하거나 또는 나라에서 제한하는 고체 폐기물을 밀수 할 경우 탈세 금액이 25만위안이상 75만위안 이하 일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벌금을 처하고 또한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3년이하 유기형 혹은 구역에 처한다. 탈세 금액이 75만위안 이상 250만위안 이하 일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형에 처하며 탈세 금액이 250만위안 이상 일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10년이상의 유기형에 처한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 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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