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실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 피고 혹은 피고의 법정대표자,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사건의 심리 혹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출국금지령을 신청할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동 규정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 법률 규정상 출국금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서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에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술한 출국금지의 법적 취지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의 용의자 및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도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민사재판을 도피하여 민사재판의 각 절차의 심리 혹은 판결결과에 대한 집행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규정이므로 비록 형사사건의 당사자 혹은 민사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인신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중국 현행법에 있어서 계속 시행하는 규정이다.
특히 근년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외국계 투자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불법 도주하거나 부도나는 회사가 증가됨으로 인해 민사상의 출국금지 판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출국금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의 적용범위(형사법상, 민사법상) 및 출국금지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출국금지의 적용범위 및 처리절차
중국 현행법상의 출국금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형사사건의 피고인 혹은 공안,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서 인정한 관련 범죄 용의자.
공안, 검찰원, 법원에서 인정한 범죄용의자 혹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관련 담당부서에서 출국금지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우선 공안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중에 있어서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급 공안청 또는 국가안전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민검찰원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체포영장 발급 및 심사 기소하는 과정중에 범죄용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출국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금지령을 발급함과 동시에 동급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공안기관에서 출국금지령을 집행한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중에 피고인에게 출국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금지령을 발급함과 동시에 동급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공안기관에서 동 출국금지령을 집행한다. 또한 인민법원은 재판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할 증인에 대하여 출국연기 명령을 발급할 수 있다.
⑵인민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미결되거나 강제집행중인 민상사 사건의 당사자.
민사 사건 및 상사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신청할수 있는바 출국금지 기간은 3개월이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씩 연기할수 있다. 동 출국금지에 해당된 피고가 자연인일 경우 동 자연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신청할수 있고 피고가 법인인 경우 동 법인의 법정대표자 혹은 파출 기관의 책임자,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있다.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경우 심리법원은 출국금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될시 성고급인민법원을 통하여 성급공안부서에 출국금지령을 통보하여 성급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또한 민사상의 출국금지도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ㄱ.사건 심리 절차상의 출국금지
민사사건이 접수되고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당사자가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심사를 한후 출국금지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인민법원 출경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상기 절차에 따라 공안기관에 통보한다.
출국금지 신청인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출국금지를 적용할수 있는 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동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아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출국금지 명령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①중국 국내에 미결된 민사 혹은 상사 사건이 있는지 여부;
②출국금지자가 사건의 당사자 혹은 해당 법인의 법정대표자, 책임자인지 여부;
③심리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법적의무를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④해당 당사자가 출국하는 경우 사건의 심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차후 판결의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
인민법원은 출국금지의 신청인에게 해당한 공탁금을 제출할 요구할수 있다.
ㄴ.민사 상사판결의 강제집행 절차상의 출경금지
민사 상사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판결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과 동시에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있다. 집행 절차에 있어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상응한 공탁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피 집행인의 신분이 명확한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 집행인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발급하여 상기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⑶ 기타 중국행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서 관련부서(예를 들면 세무국 등)에서 책임을 추궁하고자한 위법자.
2.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1)형사사건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원의 심판을 거친후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령은 해제된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형벌을 집행한후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강체 추방을 당할수 있다. 형사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경찰, 검찰로부터 범죄 행위의 용의를 면제할시 즉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민사 상사사건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
ㄱ.사건 심리과정중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
사건 심리과정에 있어서 출국금지된 당사자는 법원에 공탁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법원에 공탁을 제기하는 방식은 인민법원에 제3자의 보증담보를 제기하여 법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 물적 담보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공탁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공탁을 제기하여 법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출국금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ㄴ.강제집행 과정중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
집행 절차에 있어서 피 집행인은 신청인에게 법정 의무를 이행하거나 혹은 법원에 담보물을 제기한후 신청인의 인정을 받은후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3)기타 중국행정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기타 행정법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절차는 상술한 민사 상의 해제 절차와 부동하다. 만약 당사자가 행정 부서에서 신청한 출국금지령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부서에 미납된 세금, 행정벌금 등 행정 처벌에서 결정한 의무를 이행한후 구체적 행정 처벌결정서에 대하여 행정재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 재심의 혹은 행정 소송을 통하여 행정부서에서 결정한 행정 처벌이 착오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 보상을 신청할수 있다.
법률조항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경 관리법>
제23조
아래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외국인은 출경할수 없다.
⑴형사안건의 피고인 혹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
⑵인민법원에서 통지한 미결된 민사 사건의 당사자.
⑶기타 중국 법률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부터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당사자.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집행문제에 관한 해석
제322조
법원은 섭외 형사안건의 피고인 및 인민법원에서 인정한 기타 상관 법죄 용의자에 대하여 출경금지를 결정할수 있으며 형사 재판중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 증인에 대하여 잠시 연기하여 출경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출경금지의 결정은 반드시 동급 공안기관 혹은 국가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에서 연합하여 발포한 <외국인, 중국 공민의 출경금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2항
외국인 혹은 중국 공민의 출경금지의 심사비준 권한:
⑴공안기관 혹은 국가안전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 혹은 기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경우 출경금지 결정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급의 공안청 혹은 국가안전국에서 비준하여야 한다.
⑵법원, 검찰원에서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 혹은 기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경우 출경금지 결정은 법원, 검찰원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며 동시에 동급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⑶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혹은 중국 공민에 대하여 출경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제때에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⑷해결되지 않은 민사 안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출경금지를 결정하여 집행할수 있으며 동시에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제2차 전국 섭외 상사, 해사안건 심판 업무에 관한 회의 기록
제93조
인민법원은 섭외 상사 분쟁 안건 심리중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상관된 인원들에 대하여 출경금지 조치를 취할수 있다. .⑴중국내에서 미결된 섭외 민상사 사건이 존재하여야 함.⑵출경금지 적용자는 아직 미결된 사건의 당사자 혹은 당사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⑶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회피하거나 혹은 법정 의무를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⑷채무인이 중국에서 출경할 경우 안건 심리에 곤난이 있거나 혹은 집행이 불가능 할수 있음.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