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회사 부도 혹은 채무 상환 능력 상실 등 자금난에 처한 회사가 많아짐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채무 도피, 소송 회피 등 사안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 회수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자들을 납치하거나 구금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혹은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책하는 채권자들도 종종 볼수 있다. 이런 채무 회수 방식은 비록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방식이 타당치 않음과 동시에 아울러 중국 현행 형법상 명확히 규정된 불법구금죄로 적용될수 있는 사유중의 한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중국 현행 형법 및 기타 법률규정상 규정된 불법구금죄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서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과정중의 법적 리스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 구금죄란 불법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불법 구금죄로 인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사채, 도박 등 중국 법률상의 보호받지 못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구금행위를 실시하였을 경우 역시 불법 구금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불법 구금죄의 범죄 요건 및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당사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구현했다.
⑴ 인신자유는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공안, 검찰, 법원 등 관련 공기관에서 합법적 절차로 제한할수 있는외 어느 누구도 타인의 인신자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상기 공기관에서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령 상대자가 죄를 지은 범죄자 혹은 범죄용의자 일지라도 반드시 상기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⑵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첫째, 강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묶거나 혹은 수갑을 채우는 등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방식. 둘째, 타인의 행동범위를 일정한 장소내로 제한함으로서 당사자로 하여금 동 장소를 이탈할수 없게 하는 간접적인 가해방식이다. 불법구금죄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차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동 죄명이 성립되는지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⑶또한, 구금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구금 시간이 짧거나 혹은 순간적인 행위인 경우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 구금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형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법 구금죄에 있어서 반드시 구금행위가 지속적으로 24시간이상을 초과하여야한다.
2. 불범구금죄 구성은 고의적이여야 한다.
즉 당사자가 본인이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뿐만아니라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방임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였을 경우 비록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가 박탈당하는 법적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동 행위에 대하여 불법 구금죄로 인정할수 없다.
물론 당사자가 고의로 구금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사건의 관련증거,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관련 공기관에서 판단한다.
하지만 채권회수의 목적은 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주관상의 고의로 인정할수 있다.
3. 양형 기준
법원은 범죄행위의 경과 및 범죄 결과의 엄중 정도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한다.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⑴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여 기타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유기도형, 구역, 관제 혹은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⑵불법 구금중 타인을 구타하거나 혹은 학대하는 경과가 있을 경우 법적 한도내에서 엄중히 처벌한다.
⑶불법 구금죄를 범하여 타인을 중상에 처하게 할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에 처한다.
⑷불법 구금죄를 범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할 경우 10년이상 유기도형에 처한다.
만약 불법 구금중 고의적으로 타인을 상해 혹은 살해할 경우 이는 불법 구금죄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고의 상해죄, 고의 살인죄로 죄를 정하여 양형하여야 한다. 상술한 상해 혹은 살해 행위는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주관상 인신자유 박탈의 고의로 부터 타인을 상해 혹은 살해하려는 고의로 전환하였음으로 반드시 전환 후의 범죄 행위로 죄를 정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설명하다 싶이 채권자들은 비록 채무 회수를 위하여 타인을 구금하는 행위를 실시하지만 그 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때문에 채권자들은 반드시 경제 거래중에서 법률 위험을 예방하는 법률 의식을 키워야 할뿐만아니라 거래중에서 가능하게 발생할수 있는 위험들을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수 있는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법률 소송 방식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법률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8조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여 기타 엄중한 후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유기도형, 구역, 관제 혹은 정치권리 박탈에 처하여야 한다.구타하거나 혹은 학대하는 경과가 있을 경우 법적 한도내에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불법 구금죄를 범하고 타인을 중상에 처하게 할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에 처하여야 한다. 타인을 사망하게 할 경우 10년이상 유기도형에 처하여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상해하거나 살해할 경우 고의 상해죄,고의 살인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할 경우 불법 구금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关于人民检察院直接受理立案侦查案件立案标准的规定>(1999년9월16일 실시)
제3조 제1항
국가 공무기관의 근무 인원들이 직무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의 혐의를 받게 될시 아래의 경우가 존재하면 응당 입안하여야 한다.
⑴불법 구금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⑵3차이상 불법 구금하거나 혹은 불법 구금하는 인원이 3명이상 일 경우.
⑸채무를 회수하려고 타인을 구금하며 상술한 상황이 있을 경우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