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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합경영에 관한 법률문제
http://hljxinwen.dbw.cn  2012-07-24 16:50:13

  중국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 연합경영이란 법인 간의 혹은 법인과 비영리단체간의 연합경영체제를 말한다. 중국 경제의 발전 및 시장경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외국투자기업사이에도 서로의 자원우세를 활성화시켜 더욱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상기 법인 연합경영체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인 연합경영이 전부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다. 본문에서 아래 예문으로 법인 연합 경영과정중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법적리스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도시 청양구에 위치한 A사는 박모씨가 2002년에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독자기업으로 주로 공예품 생산 및 수출업무를 경영해 왔다. 또한 박모씨의 경영노하우와 영업실력으로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날로 쏟아지는 주문 양을 맞추기 위하여 박모씨는 회사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회사규모확대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던 중 자금 실력이 있고 투자 아이템을 찾고 있는 타 업종을 경영고있는 B회사와 연합경영을 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연합경영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연합경영계약서에 따르면 B회사가 A회사로 투자금 300만원을 투자하고 회사경영은 A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회사의 경영이윤은 A 회사 60%, B회사 40%의 비율로 분배한바 B회사는 연합경영하는 과정중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연합경영기간 만료 후 최저 투자금의10%에 해당한 투자이윤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는 약정에 따라 A회사로 투자금 인민폐 300만위안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글로벌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공예품 오더량이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아니라 시장의 구매능력과 대금지불능력도 잇달아 대폭 감소됨으로 인해 A사는 즉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쌍방의 연합경영관계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A사 또한 연합경영계약의 약정에 따라 B회사에게 투자금 및 그 이윤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B사에서 여러 차례 투자금 반환 및 최저 이윤금 지불할것을 요구하였지만 계속 지불이 되지 않자 B회사는 부득이하게 법원에 A사를 상대로 투자금 인민폐 300만원 및 최저이윤금 30만원 합계 330만원을 상환할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재판부는 B회사가 경영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영위험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경영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 원금과 그 이윤을 회수할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 쌍방은 법인연합경영관계가 아닌 사실적인 차용관계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쌍방이 체결한 연합경영계약서 또한 <형식상 연합경영이지만 사실상 차용>이란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무효 계약을 기초로 재판부는 A회사에서 B회사에게 차용대금 인민폐 300만위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지만 약정한 최저이윤 30만위안은 무효약정에 따른 조항이므로 A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사건의 판결결과를 볼때 B사는 쌍방이 약속되었음을 불구하고 예상하였던 30만위안의 이윤을 확보할수 없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연합경영자 혹은 투자자로서 쌍방의 연합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수 없게 되고 단 300만위안의 채권만 확보하게 되었다.

  그럼 A사와 B간에 체결한 계약이 무슨 이유로 무효로 판정되고 B사 또한 이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며 B사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손실을 만회하여야 하는지 등등의 의문을 가질수 있다.

  상술한 몇가지 의혹점을 이해할려면 우선 반드시 중국 현행법중 법인 연합경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A사와 B사간에 체결한 연합경영계약에 대한 법적판단.

  <최고인민법원의 법인 연합경영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한 해답>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법인 연합경영사로서 연합경영체제에 투자한 후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실여부를 불구하고 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거나 혹은 고정적인 이윤을 회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식의 상 동업일뿐 사실상의 차용으로 취급하고 또한 이런 방식은 관련 금융관리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반드시 계약무효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금 상환부분을 제외하고 투자자가 이미 취득한 이자 혹은 취득하기로 한 이자는 법에 따라 몰수하고 그 이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은행이자에 해당한 벌금을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예문과 같은 계약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연합경영관계가 아니라 차용관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럼, 차용이라 인정되는 경우 쌍방간의 차용은 합법적인가?

  중국의 현행 법률 및 정책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간에 자금차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인사이의 차용관계는 불법적이라 판단할수 있다. <중국 상업은행법> 및 <중국인민은행 대출통칙(1996년 2호령)> 등 규정에도 법인간 차용의 효력에 대하여 한층 더 명확히 규정되었다. 즉 중국 법률 및 정책상 법인간의 대출 혹은 자금차용은 금지된것으로서 위반시 차용관계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차용된 자금의 원금은 차용관계 무효로 인해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금외의 모든 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이자가 있을 경우 규정상 해당부서에서 그 이자를 몰수 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대금 수취인에 대하여 인민은행의 대출이자에 해당한 벌금을 처하게 된다.

  셋째, 계약무효판정시 처리 방식

  상술한 사건과 같이 쌍방의 계약이 무효로 판정되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서 이미 취득한 대금 혹은 물품을 상호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쌍방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본 사건에 있어서 A사와 B사의 연합경영계약 체결과정중에 쌍방이 모두 상응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각자 손실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합경영 혹은 기타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현행 법률에 맞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안전한 투자가 이루어 질것이고 또한 차후 발생할수 있는 분쟁 혹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수 있다.

  법률규정 참조:

  <최고인민법원의 연합경영계약 분쟁 안건의 심사에 관한 해답>

  제4조 제2항

  기업법인이 연합경영(즉 동업)일방으로서 동업체에 대하여 투자한후 공동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동업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익을 불구하고 기한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거나 혹은 고정적인 이윤을 회수할 경우 이는 명의상의 동업, 실질상의 차용으로서 이는 상응한 금융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반드시 계약무효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금 반환을 제외하고는 투자일방이 이미 얻은 이자 혹은 약정한 이자는 응당 몰수하여야 하며 사용한 일방에게는 은행이자와 맞당한 벌금을 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11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한 어떠한 기업, 개인도 대중 저금 등 상업은행업무를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

  합법적인 형식으로 비법적인 목적을 감추는 경우 계약은 무효한 계약이다.

  제58조

  계약 무효 혹은 계약 해지후 동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반환할수 없거나 혹은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응당 가격을 환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응당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응당 각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령 <대출통칙>(1996년 2호령)

  제61조:

  각급 행정부문, 기업, 사업업체, 합작사등 합작경제조직, 농촌경제합작기금회와 기타 기금회는 저금,대출등 금융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안된다. 기업사이에는 나라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 혹은 변통적인 대출 융자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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