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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위해성
http://hljxinwen.dbw.cn  2012-07-24 16:30:57

  중국경제의 급속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차량 구입량과 보유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음주 운전, 신호등 위반등 위법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들이 엄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 언론중에서 가장 뚜렷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날로 엄중해 지고 있는 음주 운전의 위해성을 제지하는 목적에서 중국 당국은 2011년 5월1일로부터 <형법 수정안(8)>을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법률은 전문적으로 음주 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새로 실시된 법률은 음주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교통 사고 여부를 불문하고 위험 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럼 2010년 북경에서 발생한 전국적으로 언론 파문을 일으킨 안례로 음주 운전의 엄중성과 위해성을 알아 보도록 하자.

  2010년 5월 9일 5시 36분, 북경 장안거리 건국문 부근에서 진씨가 운전한 Infiniti 차량은 시속 120km의 속도로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하얀색 차량을 추돌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호등을 기다리는 차량의 한가족중 남편 진씨와 막내 딸이 사망되었으며 아내 왕씨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사고 발생후 당황한 운전기사 진씨는 황급히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당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의 조사결과 진씨는 이번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신호등 위반, 과속 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4 가지의 엄중한 위법 행위가 존재한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번 사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언론 파문을 일으켰다. 2011년5월 20일,  이 안건은 북경시 제2중급 법원에서 일심 판결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재판부는 진씨가 법률과 사회안전을 무시하고 음주후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였고 신호등을 위반하고 질주하여 엄중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으며 2명의 사망, 1명의 중상의 엄중한 범죄 결과를 초래하였음으로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무기형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진씨에게 민사적으로 피해자의 각종 경제손실 인민폐 366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럼 진씨는 왜 교통 사고로 인하여 이런 엄중한 형사 처벌과 엄청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음주운전에 관한 중국법률의 상관된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한다.

  1.음주운전 및 음주후 만취 상태의 기준

  국가 질량 감독 점검국의 <차량 운전자 혈액, 호흡 알콜 함량 점검>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이란 운전자의 혈액중 알콜 함량이20mg/100ml 보다 크고 80mg/100ml보다 적은 것을 말하며 음주후 만취 상태란 혈액중의 알콜 함량이 80mg/100ml 보다 같거나 혹은 많은 경우를 말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100ml 혈액중 맥주 한컵의 알콜 함량은 곧 20 mg에 달할수 있으며 맥주 한병의 알콜 함량이 곧 80mg에 달할수 있다.

  2.형사 및 행정 처벌

  <교통 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후 운전하는 자는 운전면허증 6개월 말소, 인민폐 1000원이상 2000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음주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후 재차 음주 운전 할 경우 10일이하의 구치, 인민폐 1000원이상 2000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운전면허증을 말소한다.

  중국 <형법>,<형법 수정안(8)>및 기타 상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음주후의 상태 ,사고 결과 및 그 사고의 사회적 위해성에 따라 각각 위험 운전죄, 교통사고죄,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 등 세가지 형사 죄명으로 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우선,위험 운전죄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형법 수정안(8)>에서 새로 증가된 죄명으로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험 운전죄는 형법상의 행위범으로서 음주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험 운전죄로 죄를 정하여 양형한다. 위험 운전죄로 죄를 정할 경우 구역 (일반적으로 6개월) 및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할수 있다. 위험 운전죄를 범하고 동시에 또 기타 범죄 행위를 범할 경우 처벌이 엄중한 죄로 양형하여 처벌한다. 이는 위험 운전죄가 음주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범하는 죄명중 가장 경미한 범죄임을 알수 있다.

  교통 사고죄란 교통운수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여 중상, 사망 혹은 엄중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교통 사고죄는 형법상의 결과법으로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라 형을 처한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 사고죄를 범할 경우 3년이하 유기형 혹은 구역에 처하며 교통 사고후 도주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악열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사고후 뺑소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7년이상의 유기형에 처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안건 심리에 관한 법률 문제의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후 운전하여 한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하고 사고에 대하여 전부 혹은 주요 책임을 부담할 경우 교통 사고죄로 죄를 정하여 처벌한다.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란 위험한 방식으로 불특정적인 대다수인의 안전을 위해하고 주관상 위해결과에 대하여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를 범할 경우 10년이상 유기형, 무기형 혹은 사형에 처할수 있다. 2009년에 공포한 <음주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의 의견>에 따르면 범죄 행위인이 음주 운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알면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회 공공안전을 위해하며 법률을 무시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대한 상망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는 행위인이 주관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해 결과에 대하여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는것을 알수 있기에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으며 엄중한 상망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응당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로 죄를 정하여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로 죄를 정할 경우 반드시 범죄성, 피고인의 범죄 상황, 위해 결과 및 범죄인의 주관 악성, 사회적 위해성 등 여라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를 정하여야 한다. 상술한 안례에서 법원은 상술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진씨에 대하여 위험 방식으로 공공안전 위해죄로 죄를 정하여 처벌 한것이다.

  3. 교통 사고의 민사책임

  민사 책임 방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침권 행위에 대하여 침권자는 응당 자신의 과실에 따라 침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안건 심리에 관한 법률 문제의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가해인의 침권행위로 인하여 피해인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인은 반드시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피 부양인 생활비,간호비, 의약비, 교통비, 정신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피해인의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만약 피해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가해인은 반드시 사망배상금 및 장례비 등을 포함한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차량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후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강제보험 범위내에서 응급비용을 대신 지불할수 있으며 사후 가해인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가 있다. 또한 상술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의 재산 손실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모든 배상책임은 행위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새로운 법률의 실시는 음주 운전을 강력히 단속하는데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는바 <형법 수정안(8)>이 실시된 후로부터 7개월 내에 전국 범위에서 음주 운전건 총 20만 1153건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전해 동기에 비하여 44.5%가 감소되었다.

  법률조항 참조:

  <형법>

  제133조:

  교통운수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여 중상, 사망 혹은 엄중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년이하 유기형 혹은 구역에 처하며 교통 사고후 도주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악열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사고후 뺑소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7년이상의 유기형에 처한다

  제115조:

  기타 위험적인 방법으로 중상,사망 혹은 공, 사 재산에 엄중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10년이상 유기형, 무기형 혹은 사형에 처한다. 과실로 상술한 범죄를 범할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형에 처하며 상황이 경미할 경우 3년이하 유기형 혹은 구역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8)>(2011년5월1일 실시)

  제133조 제2항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서로 질주하여 그 상황이 악열하거나 혹은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구역 및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동시에 위험 운전죄를 범하고 또 기타 범죄 행위를 범할 경우 처벌이 엄중한 죄로 양형하여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안건 심리에 관한 법률 문제의 해석> (2000년11월10일 실시)

  제2조

  교통 사고에서 한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하고 사고에 대하여 전부 혹은 주요 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아래의 경우가 존재할시 경우 교통 사고죄로 죄를 정하여 처벌한다.

  음주, 마약을 흡입후 운전할 경우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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