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중국경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 방법>에 따르면 청도에 근무하고 있는 약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중국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중국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함과 동시에 중국 사회보험 대우를 중국 국민과 동등하게 받을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문제에 대하여 자원적으로 가입하는 원칙으로 자주적으로 가입하게 규정되었고 그렇게 시행되어 왔지만 상기 규정이 시행된 후 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은 강제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2011년 10월,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즉 노동부)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 혜택을 향유할수 있는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자 <중국경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가입 잠장 방법>(이하 잠정 방법이라 략함)을 제정하여 10월15일부터 시행하였다. <잠정 방법>에 따르면 중국과 사회보험 납부 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제외한 기타 국가의 근로자가 중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 국민과 동등하게 5대보험 즉 양노보험(즉 국민년금), 의료보험, 공상보험(즉 산재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새로운 법률의 실시와 더불어 사회보험 문제가 청도 지역에서 생활,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럼 새로 실시된 법률 규정과 청도시 정부의 실시 정책상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 범위, 보험가입 비율, 납부금액, 사회보험 납부 면제범위,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 책임 등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첫째,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잠정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근로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취업증>, <외국 전문가증>,<외국 상주 기자증>, <외국인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청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취직한 근로자.
2.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 설립된 기업, 사업단체, 사회 단체, 기금회, 로펌, 회계사 사무소 등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임용한 외국인 근로자.
3. 중국에 등록되고나 설립된 지사, 판사처 등 대표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에서 노동합동을 체결한 상주 인원.
<잠정 방법>이 시행된 후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문제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청도시 노동보장부서에서는 <잠정 방법>을 기초로 청도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시행 규칙> (2011년 10월 15일부터 실시)을 제정하여 사회보험 가입자, 보험 종류, 및 사회보험 가입 절차 등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청도시 시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30일내에 사회보험 가입 등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보험 가입업체(즉 취직 회사)에서 회사 소재지의 사회보험기관에 가입을 신고하여야 한다. 청도시에서 등록, 설립한 외국기업의 지사, 판사처 등 대표기관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지사, 판사처 등 대표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청도시 사회노동보험 사무실 외자기업관리처에 사회보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후 사회보험 가입번호를 취득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사회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향수할수 있다. 직장을 변동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하고 취업관계를 종결하고 중국을 떠난 후에도 사회보험 계좌를 보류할수 있어 다시 중국에 들어와 취직하는 경우 예전의 사회보험을 연장하여 사용할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 가입 기수, 비율 및 금액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 및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중국 직원들의 비율과 일차하지만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납부 기수는 청도시 2010년 사회 평균급여의 300%(즉 2379*3=7137원)으로서 구체적인 납부 비율, 금액은 아래와 도표와 같다.
2011년 청도시사회보험 납부 명세표
최고기수:사회평균급여2379*3=7137元*43.5%=3105
회사(비율) 금액 개인(비율) 금액 원가비
양노(20%) 1427.4 8% 570.96
의료(9%) 642.33 2% 142.74
실업(2%) 142.74 1% 71.37
생육(1%) 71.37 무
공상(0.5%) 35.69 무
비율합계(32.5%) 11% 20원
금액합계 2320원 785元
합계:3105+20=3125元
셋째, 사회보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이미 2001년과 2003년에 독일, 한국 정부와 사회보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중국과 독일간의 사회보험 협정>은 2002년 4월4일에 효력을 발생하였고 쌍방이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간에 상호 양노보험과 실업보험을 면제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였다. <중국과 한국간의 양노보험 상호 면제 협의>는 2003년 5월 23일에 효력을 발생하였고 협정에 따르면 양노보험(즉 국민년금)을 상호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양국 협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의 국민년금 관리당국에서 <국민년금 납부 증명>(동 증명은 반드시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후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을 발급받은 후 중국 사회보험 관리센터에 제기하여 심사 비준을 거쳐야만 기본 양노보험을 면제할수 있다. 만약 공증, 인증한 <국민년금 납부 증명>을 임시 제기할수 없을 경우 반드시 양노보험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증명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납부한 양노보험 금액을 다시 환급 받을수 있다. 상기 <국민년금 납부 증명>을 제공할수 없는 한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사회보험 납부 조례> 및 <양국간의 협의>의 규정에 따라 기본 양노보험을 납부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시 발생할수 있는 법률 책임
만약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을 등록 하지 않거나 혹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잠정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 행정부서에서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할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법> 및 <노동보장 감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사회 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관련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 등록을 안하였을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에서 한정된 기간내에 개정할것을 명할수 있으며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업에 대하여 응당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 금액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500원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다.
또한, 만약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 취직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취업허가증, 취업비자, 외국인 거주증 등 중국에서 거주, 생활하는데 필요한 증서들을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과 위험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법률조항 참조:
<잠정 방법>
제2조: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취업증>, <외국 전문가증>,<외국 상주 기자증>, <외국인 영주권증>등 증서들을 취득하고 청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취직하는 자.
제3조:중국경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 설립된 기업, 사업단체, 사회 단체, 기금회, 로럼, 회계사 사무소등 임용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임용한 외국인.
제9조:중국과 사회보험 문제에서 양국 혹은 다국 협의를 체결한 나라의 국민들이 중국경내에서 취업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협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과 한국간의 양노보험 상호 면제 협의>
첫째, <협의> 내용
양노보험 상호 면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국은 기본양노보험, 한국은 국민년금.
처리 기구. 중국은 노동과 사회 보장부의 사회보험 관리 중심, 한국은 국민년금 관리국.
셋째. 한국인이 중국에서 양노보험을 면제하는 관리 방법
1.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반드시 근무하는 회사 소재지의 사회보험 납부 부문에 한국의 국민년금 관리국에서 발급한 <납부 증명>을 제기할 경우 양노보험을 면제할수 있다.
2. <납부 증명>을 제기할수 없는 한국인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국무원의 <사회보험 납부 조례> 및 <협의>의 규정에 따라 양노보험을 징수한다.
<노동보장 감찰 조례>
제10조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노동보장 감찰 직무를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직책을 이행한다.
제2항 임용기업의 노동보장 법률, 법규의 준수 상황을 검사한다.
제3항 노동보장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을 접수한다.
제4항 법에 따라 노동보장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교정한다.
제11조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한다.
제7항 임용기업의 사회보험 가입상황과 사회보험 납부 상황.
<사회보험법>
제84조
임용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는 기한내에 개정할것을 명할수 있으며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임용기업에 대하여 응당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 금액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500원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