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방 및 발전에 따라 국내 특히 청도지역내에서 한국법인 사이에 발생한 회사 인수/인계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단, 중국 법률,법규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로 상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중 부당한 처리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도 잇따라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청도 청양구에 위치한 모 한국회사는 일시적인 자금 조달의 문제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 투자자 A모씨는 회사 지분을 B모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A모씨와 B모씨는 협의하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모씨는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 전액을 완불하였다. 하지만 쌍방은 양도수속을 밟는 과정중에 경비절감 등 이유로 회사의 대표자(법정대표자)변경수속만 밟고 지분 명의변경에 관한 상무국의 비준/허가 및 공상등기변경수속을 밟지 않았다. 그 후, B모씨의 지속적인 투자와 영업실력으로 회사를 난관에서 이끌어 나왔을 뿐만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경쟁력이 업체로 발전시커 비교적 높은 수익율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A모씨는 당시 회사양도대금을 너무 적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B모씨에게 회사 양도대금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고 B모씨가 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현지 법원에 회사지분양도계약서 효력 미발생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 1심, 2심소송을 한결과 법원에서는 A모씨와 B모씨사이에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서는 이미 성립되었지만 법적으로 그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함으로 인해 B모씨에게 막대한 경제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럼, 왜 당사자의 명확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었을까? 이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에 관한 법률규정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
중국 법률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은 그 효력발생에 특별한 절차적 조건이 첨부된 계약으로서 동 계약은 법적 심사비준, 공상등기 수속을 밟지 않는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중국 현재 법률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시 대부분의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단,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는 법적수속 혹은 절차를 밟은 그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회상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서는 법률상 그 효력의 발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계약서로 볼수 있다.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관한 규정>(1997년 5월 28일부터 실시)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 독자기업 등) 투자자 사이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투자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심사기관(즉 상무부)의 지분양도계약 등 계약서, 협의서에 대한 비준/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또한 등록기관(즉 공상국)의 명의변경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1>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심사비준,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계약에 대하여 민사1심의 법정변론절차 종결기일까지 당사자들이 심사비준, 등기 수속을 마감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동 계약서의 효력이 미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010년 8월 16일에 제정 및 실시된 <최고인민법원의 외상투자기업분쟁 사건의 심리문제에 관한 규정1>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등기변경하는 과정중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외상투자기업심사비준기관의 비준 수속을 밟은 후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계약은 비준된 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동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2.회사의 법정대표자(대표자)만 변경하였을 경우 회사인수수속을 마감하였는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 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반드시 주주의 성명 혹은 명칭, 및 그 투자액을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 사항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등기 혹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수 없다. 회사의 주주와 지분 소지비율은 공상국에 등록된 등기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변경사항이 발생할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 변경등기 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대표자와 회사의 주주는 별개문제로서 회사의 법정대표자를 변경하였다 하여 회사의 주식이 변경되었다고 볼수 없다. 즉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채용제로서 주주회 혹은 동사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채용되어 등록되는 제도다. 그러므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만 변경하였다 하여 그 인수가 완성되였다고 볼수 없고 반드시 회사주식양도수속을 밟아야 한다.
현재 적지않은 외국 투자자가 지분양도의 번거러움, 절세 등 원인으로 회사인수 혹은 양도하는 과정중에 정식 주식양도수속을 밟지 않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표자변경수속 혹은 계약서만 체결하고 관련 변경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방식은 차후 쌍방의 분쟁발생 여지를 심어놓음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됨으로 투자의 위험성을 심어놓을수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 사례와 같이 회사인수 시 법적규정에 따른 수속을 밟지 않음으로 인해 본인의 합법적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위험을 보아 인수수속이 번거롭다라도 그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야 차후의 분쟁여지 및 투자리스크를 감소할수 있다.
또한 회사지분양도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근래 발생률이 높은 분쟁으로서 올해들어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외상투자기업관련 분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