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책임은 민법상 하나의 중요한 민사책임 제도로서 적용 목적은 침권, 계약 등 채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하고 민사책임 당사자의 법률책임을 가중하여 채권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민법상 연대책임은 주요하게 동업, 담보, 연합경영, 도급 등 계약관계나 혹은위탁대리행위, 공동침권행위 등 채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다.
법률상 연대 책임이란 법률규정 혹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두명 혹은 두명이상의 당사자가 공동 채무에 대하여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공동으로부담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내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일종의 법률 책임 형식이다. 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매개 채무인은 모두 동 채무의 전부를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각 채무인은 동 채무에 대하여 연대 관계를 형성한다.상기 해석으로부터 알수 있는바 연대 책임은 비록 채권자에게 유리한 법률규정이지만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일종의 책임 가중 형식이기에 중국 <민법통칙>은 연대 책임에 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 혹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단 중국에서 사업,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연대 책임에 관한 중국 법률의 상관된 규정에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생활중 본의 아니게 타인의 분쟁에 휘말려 연대 책임을 부담하거나 혹은 가히 피면할수 있는 책임들을 피면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럼 본 문에서는 중국 민법상 연대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들을 분야 별로 설명함으로서 중국에서 사업,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다소나마 참가 되도록 하자.
1.동업 법률관계 중의 연대 책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르면 동업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각 동업자들은 대외로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동업 내부에서는 각 동업자의 투자 비례 혹은 투자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한 동업자는 기타 동업자에게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가 있다.
<민법통칙 의견>은 상기 규정에 대하여 한층 더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⑴전체 동업자는 동업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외로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내부적으로 계약의 약정 혹은 투자비례에 따라 부담한다.동업계약에서 채무 부담 비례 혹은 투자 비례를 약정하지 않았을 시 약정 혹은 실제 이익 배분 비례에 따라 내부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단 동업 경영 손실에 과실이 있는 동업자는 응당 과실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게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한다.
⑵동업관계에서 기술적 투자만 제공하고 자금 혹은 실물 투자를 제공하지 않은 동업자는 동업 경영중의 손실에 대하여 대외로 여전히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내부적으로 계약서에 약정된 채무 부담 비례 혹은 기술적 투자의 가치 비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동업계약에서 채무 부담 비례 혹은 투자 비례를 약정하지 않았을 시 약정 혹은 실제 이익 배분 비례에 따라 내부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이익 배분 비례가 존재하지 않을 시 기타 동업자의 평균 투자비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⑶동업기간내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동업자가 동업에서 퇴출시 약정에 따라 동업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않았을 경우 퇴출한 동업자는 여전히 원 동업채무에 대하여 상환 책임이 있다.동업 퇴출자가 이미 동업 채무를 분담하였을 시 동업기간의 전부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2.보증의 연대 책임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채무에 두명 이상의 보증인이 존재할 시 보증인은 응당 보증 계약에 약정된 보증 비율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보증 비율을 약정하지 않았을 시 보증인은 채무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인은 임의의 보증인에게 전부 보증 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인은 전부 채무에 대하여 담보 보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미 보증 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채무인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으며 혹은 연대 책임의 기타 보증인에게 보증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보증인은 채무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인과 보증 방식(일반 보증 혹은 연대 보증) 및 보증 비율에 대하여 약정할수 있다. 보증 계약중에 보증인과 채무인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보증 계약의 보증 방식은 연대 책임 보증이다. 연대 책임 보증의 채무인이채무 계약에 규정된 채무 이행기한 만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시 채권인은 채무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보증인에게 보증 범위내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담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인과 채권인이 보증 계약에서 보증 방식(일반 보증 혹은 연대 보증)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혹은 약정이 불 명확할 시 연대 책임 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담보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인과 보증인이 공동으로 채권인을 기만하여 주 채무계약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권인은 인민법원에 동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시 보증인과 채무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된 어음에 대하여 보증인과 피 보증인은 응당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어음이 만기된 후 지불을 받지 못할 시 어음 소지인은 보증인에게 지불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인은 응당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또한 보증인이 두명 이상일 시 보증인 사이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과 보증인은 반드시 어음 소지인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공사 도급의 연대 책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발주자는 공사 총 도급자와 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또한 공사 측량인,설계인, 시공인과 각각 별도로 측량,설계,시공의 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다.공사 발주자는 응당 하나의 도급자가 완성해야 할 건설 공사를 분해하여 여러 재 도급자에게 발주하여서는 안된다. 총 도급자 혹은 측량, 설계, 시공 도급자는 공사발주자의 동의를 거친후 자신이 도급한 부분 공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완성할수 있다. 제3자는 자신이 완성한 공사 업무에 관하여 총 도급자 혹은 측량, 설계,시공 도급자와 공동으로 공사 발주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상기 도급자는 상응한 공사 자질이 없는 제3자에게 재 도급하여서는 안되며 건설 공사의 주체 구조는 반드시 도급자가 직접 완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입찰법>의 규정에 따르면 낙찰자는 타인에게 낙찰 공사를 양도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낙찰 공사를 분해하여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다.낙찰자는 계약의 약정 혹은 입찰자의 동의를 거친후 낙찰 공사중의 비주체, 비 관건적 공사에 대하여 타인에게 재 도급하여 완성할수 있으며 재 도급자는 반드시 상응한 공사 자질을 구비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재차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재 도급 공사에 대하여 낙찰자는 입찰자에게 책임을 지어야 하며 재 도급자는 재 도급 공사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m.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