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상보험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동 조례는 근로자에 대한 공상보험 적용범위와 공상 인정범위를 확대하였고 근로자의 공상 배상금도 대폭 인상하였으며 공상의 인정 절차, 장애등급 감정 및 분쟁해결 등 법적 절차를 훨씬 간략하게 규정하였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상보험 문제가 다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문에 있어서 공상문제와 관련된 신규 법률의 규정 및 기타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직원공상의 인정범위 및 인정 절차, 공상 인정결론서에 대한 의의제기 절차, 공상 배상금 및 공상 분쟁의 해결방식 등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및 소개하고자 한다.
1. 공상의 인정 범위
⑴직접적인 공상
상기 <공상보험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은 직원 공상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는바 특히 출,퇴근 도중 도로, 카페리, 열차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포함시켜 공상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단, 상기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근로자가 교통규칙 위반, 음주 운전 등 근로자가 주요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공상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한가지에 부합되는 경우 공상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였다.
①근무시간에 작업장소에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근무시간 전 후 작업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작업 혹은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근무시간에 작업장소에서 장업 중 폭력 등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직업병 질환.
⑤외출 근무 중 업무상의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고로 행방 불명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⑥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혹은 도시 대중교통,카페리, 열차 등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⑵간접적인 공상
상술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공상사고 외에 근로자가 다음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도 공상으로 취급한다.
①근무시간에 작업 중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혹은 48시간의 응급 치료룰 거친 후 사망되었을 경우.
②재난을 구제하는 등 나라의 이익 및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는 과정중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직원이 병역 복무기간 내에 공무로 부상을 입어 장애군인증을 취득한 후, 채용된 회사에서 재발하였을 경우.
2.공상 인정절차 및 공상 인정결론에 대한 의의 제출절차
⑴공상 인정절차
근로자가 근무 중 공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기업은 사고가 발생한 기일 혹은 직업병 진단, 감정된 기일부터 30일 내에 회사 등록지에 위치한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공상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기업에서 상술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공상인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근친 및 관련 기업의 공회는 공상 사고 발생기일 혹은 직업병 진단, 감정 기일부터 1년 내에 관련 회사 등록지에 위치한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공상 인정을 신청할수 있다. 상기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은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공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강제적으로 반드시 공상인정신청을 제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만일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및 가족이 공상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
⑵공상인정 결정 기한
관련 기업 및 근로자가 상술한 절차에 따라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공상인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공상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한 서면으로 공상 직원 혹은 근친 및 관련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⑶공상인정결론서에 대한 의의 제출절차
관련 기업 및 근로자가 사회보험 행정부서의 공상인정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동 공상인정 결정에 대하여 행정재심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직접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쌍방은 결정서를 송달 받은 기일로부터 60일내에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관련 기업의 등록지에 위치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또한 상술한 의의 제출 절차는 관련 기업에게 근로자의 공상사고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의의가 있는 경우 구제할수 있는 법적의거를 부여하였을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상 직원과 보상금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
3. 공상 보상금
상기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공상 배상금 대우를 대폭 인상하였는바 공상으로 인해 사망되었을 경우 일시불 공상사망보상금을 48-60개월의 전년도 직원평균급여에 해당한 보상금액으로부터 전년도 전국도시주민 가처분수입의 20배로 인상하였다. 공상사망 보상금에 있어서 상기 <조례>는 보상금 금액을 5배내지 6배정도를 인상하였을 뿐만아니라 지역적인 차별을 취소하여 전국 범위내의 공상사망 보상금을 통일시켰다. 근로자가 공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은 공상보험 기금으로부터 장례비, 유가족부양금, 일시불 공상사망보상금 등을 보상 받을수 있고 근로자가 공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불 장애보상금, 일시불 공상의료보조금, 일시불 취업보조금을 보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단, 공상 직원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보상금과 공상의료보조금은 공상보험 기금에서 지불하기로 규정하였고 취업보조금은 관련 기업에서 부담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상기 <조례>의 시행전과 비교하면 회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또한,상기 취업보조금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혹은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지불하여야 한 보상금이므로 만일 직원이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단,상기 규정은 관련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공상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만일 공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기업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전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공상으로 인한 법적리스크 및 경제적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로 볼수 있다.
4. 공상 분쟁 해결절차
공상으로 인한 노동분쟁은 다른 사유로 인해 발생한 노동분쟁과 같이 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 법원의 민사1심절차, 법원의 민사2심절차를 거쳐 심리되고 있으며 공상이 인정된 후 당사자 쌍방이 공상 보상금에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관련 기업의 등록지에 위치한 노동중재 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