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찰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지적 소유권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강력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亮剑>(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명했고, 강도 높은 전국적인 수사 및 단속을 진행키로 해 中당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에 대한 결심과 태도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산둥성 공안청도 이번 수사에 가담해,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는바 올해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총 1658건의 안건을 적발했으며, 피해금액은 인민페 25억위안으로 산출했다. 이는 지난 4년간에 산출한 피해금액과 맞먹는다.
현재 지적소유권침해행위중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행위는 짝퉁 등록 상표상품판매 행위로서 이는 상표 소유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경제 질서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국가 위상에 엄중한 손상을 끼치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도 거대한 이윤의 유혹하에 법률과 정책의 빈틈을 노려 중국에서 짝퉁등록상표 상품을 판매, 수출하는 범죄행위들을 실시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비법적인 짝퉁등록상표 상품판매 행위는 타인의 상표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판매 금액이 클 경우 형사 범죄행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챔해자는 거대한 민사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아래에 상하이에서 발생한 케이스로 관련 법률 규정을 결부해 상술한 문제를 살펴보자.
상하이 개체업자 A모씨는 2010년 7월부터 광저우에서 대량적으로 짝퉁상표 청바지를 구입해 7개월 내에 자신이 경영하는 매장, 슈퍼, 복장전매점 등 곳에서 짝퉁levis 청바지 1.45만 벌을 판매했으며 발생한 판매 금액은 인민페 70만위안에 도달했다.
지난 2011년 4월1일, 경찰은 상하이에 위치한 모 창고에서 A모씨가 구입한 재고품 청바지 2.86만벌을 수사해 압수했으며 그중 levis 청바지가 1.2만벌에 달했다.
경찰의 수사를 거친후 안건은 검찰로 이송되었고 검찰은 A모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짝퉁등록 상표상품 판매죄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심사결과 형사재판부는 짝퉁등록 상표상품 판매죄로 A모씨에 유기징역 3년, 유예집행 4년을 병과했고 벌금 6만위안 그리고 판매를 통한 모든 소득 및 장물을 모조리 몰수했다.
형사 심판이 종결된후 levis 상표 권리인인 미국 Levi Strauss&Co 회사는 A모씨에 대해 침권정지 및 손해배상 인민페 50만위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Levis Strauss&Co 회사가 본 회사 상표의 합법적인 등록인으로서 상표 전용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A모씨는 복장 경영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levis 청바지가 짝퉁상품임을 명확히 아는 상황에서 짝퉁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득했고, 이는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행위에 속하므로 상기에 제출한 처벌을 집행 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케이스로 볼때 법원의 민사 판결은 이미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A모씨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작용했다.
아래 짝퉁등록상표 상품판매죄에 대한 중국의 형사법률 규정을 살표보기로 하자.
1. 짝퉁등록상표 상품판매죄의 형사 책임
형법상 짝퉁등록상표 상품판매죄란 상표관리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짝퉁 상품임을 명확히 알면서 그 상품을 판매하며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하고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판매금액이 굉장히 클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회사가 본 죄를 범할시 회사에 대해 벌금형에 처하고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 지었다.
하지만 죄를 정하고 양형할 경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 소유권 형사안건 구체적 적용 법률 문제의 해석>(2004년12월22일 실시)의 규정 따라 '금액이 비교적 크다'란 판매금액 5만위안 이상을 가르키며, '금액이 굉장히 크다'란 판매금액 25만위안 이상으로 해석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지적소유권 안건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 문제의 의견'(2011년1월10일부터 실시)의 규정에 따르면, 짝퉁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보유한 짝퉁상품의 가치가 15만위안이상 혹은 일부분을 판매하고 그 가치가 5만위안 미만, 또 미판매상품 총 가치가 인민페 15만위안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짝퉁등록상표 상품판매죄의 미수로 죄를 정하여 양형한다고 규정했다.
지적소유권 침범 범죄 안건들은 경제범죄 안건으로서 취급해, 반드시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법원은 범죄자의 위법소득, 비법 경영금액, 권리인의 손실, 사회적위해성등 경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벌금을 처한다.
일반적으로 벌금금액은 위법 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 또는 경영금액의 50%이상 100%이하의 기준으로 확정한다.
벌금을 납부하는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한가지 표현으로서 이는 법원에서 법죄자에 대해 집행 유예를 처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유관 법률규정에 따르면 지적소유권 범죄해위에 대해 만약 형법에 규정된 집행유예 조건에 부합될 경우 집행 유예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죄를 뉘우치는 표현이 없거나 혹은 위법 소득을 납부하지 않을시 집행 유예를 적용할수 없다.
2.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의 민사 책임
민사로 볼때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인의 허용없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 상표 등록인의 상표전용권을 침범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해위로 반드시 침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 안건에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침권인에게 챔해정지, 영향 제거, 위험해제,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판결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의 금액은 침권인이 침권으로 인해 소득한 이익 또는 권리인이 침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따라 책정되며, 권리인이 침권행위를 제지하는데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만약 침권인의 소득한 이익 혹은 권리인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은 상표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침권행위의 경우에 따라 50만위안 이하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할 수 있다.
법률 조항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14조:
짝퉁등록 상표 상품 판매죄란 상표 관리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짝퉁 상품임을 명확히 알면서 그 상품을 판매하며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한다. 본 죄를 범하여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3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판매 금액이 굉장히 클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소유권형사안건 구체적 적용법률문제의 해석>(2004년12월22일 실시)
제2조
<금액이 비교적 크다>란 판매금액 5만위안 이상을 가르키며 3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금액이 굉장히 크다>란 판매금액 25만위안 이상을 가르키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지적 소유권 안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의 의견>(2011년1월10일부터 실시)
제8조
짝퉁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보유한 짝퉁상품의 가치가 15만위안 이상 또는 일부분을 판매하고 그 가치가 5만위안미만, 미판매상품 총 가치가 인민페 15만위안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짝퉁등록상표 상품판매죄의 미수로 죄를 정하여 양형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 소유권 형사안건 구체적 적용 법률 문제의 해석2>(2007년4월5일 실시)
제4조
지적소유권 침범 범죄 안건들에 대해 법원은 범죄자의 위법소득, 비법경영금액, 권리인의 손실, 사회적위해성 등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을 처한다. 일반적으로 벌금금액은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 또는 경영금액의 50%이상 100%이하의 기준으로 확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 안건에 적용하는 법률 문제의 해석>
제21조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침권인에게 챔해정지, 영향제거, 위험해제,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판결할수 있다.
<상표법>
제56조 제2항
침권인의 소득한 이익 또는 권리인의 손실을 확정키 어려울 경우 법원은 상표법의 상관한 규정에 따라 침권행위의 경우를 고려해 50만위안 이하의 손해 배상금을 책정할 수 있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