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산업의 과열 발전으로 인해 현재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역도시의 주택 구입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제정 및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17일에 제정한 국무원의 <일부 도시 주택가격 과속 증장 억제 문제에 관한 통지>(국무원 10조항)가 실시 된 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 도시에서도 상기 통지 지침에 따른 지역규정을 각각 발표했다.
칭다오시 또한 부동산 과열 성장 도시로서 지난 2011년 1월 28일에 칭다오시에서도 <부동산 시장 조절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의견>(아래 “구입제한령”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실시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주택 구입 제한 기간은 2011년 12월31일까지고 동 기간 내에 칭다오시 부동산 거래가 대폭 억제되었다. 칭다오시 국토자원과 부동산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상기 주택 구입제한 기간내의 칭다오시 부동산 거래 총 수는 6만7백62건으로서 작년도 통계수치보다 1만3천38건 감소되었다. 주택 구입 제한령은 부동산 시장의 성장율을 억제하는 역할을 발휘하였을 뿐만아니라 칭다오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칭다오시 정부 또한 지난 2011년12월15일에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의 계속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제한령의 실시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했다.
본 문에서는 상기 주택 구입 제한령 및 관련 규정에 규정한 주택 구입제한 지역범위, 구입자에 관한 제한, 제한기간, 구입 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 등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ㄱ.주택 구입 제한 지역범위
칭다오시 주택 구입 제한령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 구입 제한 지역범위는 칭다오시 관할 지역내의 7개구(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로서 시교외의 5개 위성도시(교주시, 교남시, 즉묵시, 평도시, 래서시)는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규정했다.
ㄴ.구입자에 관한 제한
⑴ 칭다오시 호적소유자
주택을 이미 한 채 보유하고 있는 호적지가 칭다오시인 가정 (가정 중 1명이상이 칭다오시 호적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도 포함됨)이 거주용 부동산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한 채(신설 분양주택 및 재 판매주택이 포함됨)의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호적지가 칭다오시인 가정은 주택을 추가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추가 구입하는 경우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 대출을 신청할 시 선불 금액의 비율이 60%를 부담해야 하고, 은행대출 이자는 기준 이자율의110%이상 부담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호적지가 칭다오인 가정에 대하여 주택구입 채수를 두 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두번째 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보다 엄격한 제한 조건이 있다.
⑵기타 칭다오시 거주자
칭다오시 호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기타 거주자(외국인 포함)는 본 시에서 1년이상의 납세 증명을 제출하거나 혹은 1년이상의 사회보험 가입증명을 제출하여야 거주용 부동산(신설분양 및 재판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호적이 칭다오에 있지 않는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용 부동산을 1채이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칭다오시의 호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거주자는 칭다오시에서 최고 1채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ㄷ.구입 제한령의 집행기간
2011년1월28일의 규정에 따르면 구입 제한령의 집행기간은 2011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었지만 2011년 12월15일에 동 기간에 대하여 연기하는 과정중에 연기 후 마감 기일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ㄹ.제한령 위반 시의 법률 책임
제한령의 실시 기간내에 거주용 부동산 구입자가 부동산 구입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부동산거래센터에서 인터넷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등기 수속을 밟는 과정 중 반드시 부동산소유증명을 제기하여야 한다. 동시에 구입자는 부동산거래센터에 <구입자 및 가정성원 상황 신고표> 및 부동산관리부서에서 발행한 부동산소유증명을 부동산매매계약의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입자가 상기 제한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허위 신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구입계약 강제해제 등 상응한 법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구입자가 허위 신고 등 수단으로 부동산 분양자 혹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구입자의 계약위반으로 취급하고 계약서에 따른 상응한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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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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