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동차보유량은 지난해 말기준으로 사상 1억대를 넘어섰다고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이 전했다. 또한 중국은 월평균 123만 대의 차량이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이런 증가세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深圳),청두(成都), 톈진(天津) 등 11개 도시는 자동차 보유량이 100만대를 넘어서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도 빈발하고 있으며, 접촉사과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련한 법적 분쟁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관련된 현행법률로는 <도로교통안전법>, 최고인민법원<인신손해배상안건 심리에 관한 법률 문제의 해석>, <자동차교통사고책임 보험조례> 및 2010년 7월1일부터 실시한 <침권책임법> 등 이 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건을 더욱 완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최근에 전 사회를 상대로 새로 실시될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안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석>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상기 법률이 정식 시행될 경우, 지난 2004년 <도로교통안전법> 실행이후, 최초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건 심리 과정중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아래 현행 법률 규정을 결합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안건의 배상범위 및 기준,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 교통사고 보험 처리 등 문제 제반에 대해 알아보자.
1.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대체적으로 재산손해 배상, 인신상해 손해배상, 정신피해 손해배상 등 3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⑴재산 손해배상
①차량 및 기타 물품이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침권인은 반드시 사고중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발생한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차량 혹은 기타 물품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배상 책임자는 반드시 손실 차량 혹은 물품의 실제 가치와 잔여 가치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만약 사고로 인해 손실한 차량이 운영 자격증이 있는 차량일 경우 배상 책임자는 반드시 교통사고중의 책임 비율에 따라 운영 차량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⑵인신 손해배상
①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인신 손해를 당하였을 시 가해자는 반드시 사고중의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의 의료비,간호비,교통비,숙박비, 입원 식비, 영양비 등 각종 의료비용와 피해자와 간호자의 결근 수입을 보상해야 한다.
②만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가해자는 상기 제1항의 필요한 비용 외 기타 생활보조금과 노동능력 상실의 장애 보상금을 추가 보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건강회복비, 간호비, 후속 치료비, 장애등급 감정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치료에 따라 상기 제1항,제2항의 필요한 비용 외 피해자의 사망배상금, 장례비, 피부양인 부양비, 장례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비,숙박비, 피해자 가족의 결근 급여 등 합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⑶정신 손해배상
정신 손해배상금의 금액은 침권인의 과실정도, 침권방식, 침권정도, 침권인의 배상능력 등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책정한다.
구체적 표준은 아래와 같다.
침권인이 자연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정신 손해배상금의 배상기준은 인민폐1000원-5000원이며 엄중한 정신적 손해일 경우 배상기준은 인민폐5000원-10000원이다.만약 침권인이 법인 혹은 기타 경제조직일 시 보통 상기 자연인의 배상기준의 5배-10배의 기준으로 책정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교통사고 손해배상 주체
⑴일반 상황에 대한 규정
①교통사고로 인한 인신 상망, 재산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보험책임(사망배상금 인민폐 11만원, 의료 배상금 인민폐 만원 재산 손실 배상금 인민폐 2000원 총 합계 인민폐 12만 2000원) 범위내에서 피해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차량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실이 있은 일방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각자의 과실 비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와 비동력 차량 운전인, 행인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동력 차량 운전인, 행인에게 과실이 없을시 반드시 자동차 차량 일방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비동력 차량 운전인, 행인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차량 일방의 배상책임을 적당히 감면할수 있다. 자동차 차량 일방이 아무런 과실도 존재하지 않을 시 배상책임의 10/100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만약 교통사고의 손실이 비동력 차량 운전인, 행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 차량 일방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⑵특수 상황에 대한 규정
①자동차 차용,임대 등 원인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일치 할 경우
<침권책임법>이 실시되기 전까지 <도로교통안전법>,<자동차교통사고책임보험조례>등 법률은 차량 차용, 임대 등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 일치할 경우 제3자에 대한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의 보험책임 부담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2010년 7월1일부터 실시된 <침권책임법>은 상기 경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고, <침권책임법>의 규정에 따르면 차용,임대 등 원인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 일치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우선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운전 면허증이 없는 자, 음주자에게 차용했거나, 임대 차량에 안전 결함이 존재함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타인에게 차용, 임대하여 과실이 존재할 시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보험책임은 법정 책임으로서 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제3자에게 손해 사실을 초래하였을 시 운전자를 불문하고 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차용, 임대 등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 일치할 시 소유자와 사용자를 공동 침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자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을 미 가입했을 경우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의 가입은 법률의 강제적 규정으로서 만약 강제책임보험을 미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반드시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배상 범위내의 책임을 우선 부담하여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상기 일반 책임기준에 따라 침권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아래의 상황은 제외한다.
ㄱ.임대, 차용 등 상황일 시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을 미 가입했을 경우 차량 소유자 혹은 관리자, 침권행위자는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ㄴ.절도,강탈,강도 차량이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을 미 가입했을 경우 침권책임자는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보험회사의 강제책임보험 배상책임 가중
<자동차교통사고책임 보험조례> 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상황이 존재할 시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구급비용을 우선적으로 대체 지불한 후 추후 가해자한테서 보상받을 수 있다.
⑴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음주 운전 시
⑵보험차량이 절도당한 기한내에 사고를 초래 시
⑶피 보험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작 시
상술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할점은 상기 법률 규정은 보험회사가 우선 대체 지불하게금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이 점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2012년3월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안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석>의 초안에서 더 명확히 규정하키로 계획 중이다.
새로 시행될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안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상기의 3가지 경우에 대해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구급비용을 배상한 후 배상일로부터 피 보험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새로운 법률은 이상 경우에 대해 보험회사의 배상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해 피해인의 권리를 더욱 절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금 반영했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