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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인권'에 대한 규정
http://hljxinwen.dbw.cn  2012-07-24 15:24:54

  2012년 3월 14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밀체포’허용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형사소송법 제 73조가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률 법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중국은 2004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안>(아래 헌법수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인권보장>을 국가의 근본법의 형식으로 헌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은 2004년 <헌법수정안>에서 <인권>에 대해 법률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해방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법률상의 ‘인권’공백을 처음으로 지웠다. 또한 지난 2012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부문법에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권>문제를 형사소송법 수정안에 추가함으로서 사법기관에서 형사소송절차중 <인권 존중과 인권 보장>의 헌법원칙을 체현하도록 했다.

  이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헌법수정안의 구체적인 소개이다.

  1.수정개황

  이번 형사소송법수정안은 총13항을 수정했고, 그중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의 총칙에 규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225조에서 290조로 증가했고 증거제도, 강제조치, 변호제도, 수소조치, 심판절차, 집행절차 등 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정을 진행했으며, 또한 특별한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규정을 진행했다.

  수정된 형사소송법은 “어떠한 당사자도 본인의 죄명이 성립됨을 입증하도록 강박할 수 없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불법증거를 배제하는 상세한 표준으로 첫째, 고문에 의한 강제고백 등 방법으로 수집한 용의자 둘째, 피고인의 진술과 폭력, 위협 등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셋째,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했다.

  또한, 물증, 서류증명의 수집절차가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서류를 제출하거나, 증명에 따르는 합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보충할 수 없거나 합리한 해석이 불가한 경우는 제출된 증거는 배제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강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거주지 감시조치를 실시하지만 해당 가족에게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했다. 그러나 제외된 상황외에는 반드시 거주지 감시조치를 실시한 24시간내에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체포된 후 반드시 즉시 구치소에 이송해야하나 동시에 24시간내에 피 체포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예를 들어 사형 재심리에 있어서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재심리사건을 심리할 시 반드시 피고인에 대한 질문절차와 변호사의 관련 요구를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사형 재심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 중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재심리사건의 심리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형사소송법수정조항

  ⑴ 변호인 위탁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범죄용의자는 수사기관이 제1차 심문 혹은 강제조치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수사기간 내에 변호인을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하고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제1차 심문을 하거나 혹은 강제조치를 실시할 시 반드시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범죄용의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기간내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느 경우에는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에서 즉시 그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용의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 법적 보호자, 근친은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37조,제38조 두 조항으로 나뉘어 규정했다.

  제37조: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변호사증, 변호사사무소의 증명 및 위임장 혹은 법률 지원공문을 제출해 수감된 범죄용의자, 피고인을 면회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간수소는 반드시 즉시 배정해야 한다. 늦어도 48시간내에 배정하여야 한다.

  국가안전위해범, 테로범, 특별히 중대한 회뢰범 등 사건의 수사기간 내에 변호사가 면회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관은 상기 사유를 사전에 간수소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 수정내용은 기존의 변호사의 면회 절차와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제한에 대해 다시 수정을 했는바,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을 최대화 한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언어장애로 인한 수사과정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⑵ 증거위조

  제38조를 제42조로 변경해 “변호인 혹은 기타 인원은 범죄용의자, 피고인에게 증거 은닉, 증거 훼멸, 위증 , 거짓 진술 등 면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되고 증인을 위협, 유인하거나 기타 소송 활동에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하고 또한 변호인이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 즉시 기타 변호인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소속된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협회에 통보한다.”

  ⑶ 유죄진술

  제43조를 제50조로 변경했는바 “심판인원, 검찰인원, 수사인원은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 및 범죄사정에 관한 각 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및 위협,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수단으로 진행된 증거수집은 엄금된바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본인에 대한 유죄진술을 강박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사건과 관련되거나 사건 진상을 알고 있는 공민이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증언을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하며,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 상기인원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사건수사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⑷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불법수단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한 배제 조항을 다섯 조항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그 중 제54조의 규정은 “고문에 의한 강제 고백 등 불법으로 수집된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폭력, 위협 등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된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하여야 한다. 물증, 서증의 수집절차가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사법공증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충하거나 합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보충할 수 없거나 합리한 해석이 불가한 경우 제출된 증거는 배제한다. 수사, 심사기소, 심판 절차에 있어서 배제하여야 할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배제, 또한 기소의견서, 기소장, 판결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제58조: 법정의 심리를 통하여 본 법 제54조에 규정한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확인되거나 불법 수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동 증거는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

  ⑸ 거주지 감시

  본 수정안은 거주지 감시에 대하여 한 조항 규정했다.

  추가된 제73조는 “거주지감시는 반드시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입행해야 한다.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지정된 임시 거처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전위해범, 테로범, 특별히 중대한 뇌물범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집행함으로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 혹은 공안국의 비준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수감장소 혹은 사건처리 장소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

  거주지감시를 집행하는 경우 통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집행 후 24시간내 피집행인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거주지 감시를 집행받은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사를 위탁하는 경우, 본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검찰원은 거주지감시 조치의 결정과 집행이 적법여부에 대하여 감독한다”고 규정.

  제76조를 추가해 규정했는바 “집행기관이 거주지감시조치를 취한 범죄용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 감시방법으로 거주지감시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바 수사기간 내에 피 집행인의 통신에 대하여 감청할 수 있다. ”

  ⑹ 구류,소환

  제64조를 제83조로 변경했고, “구류 후 늦어서 24시간내에 즉시 피 구류자를 간수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할수 없거나 혹은 국가안전위해범, 테로범 등 통지함으로 인해 사건의 수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 외에 반드시 구류 후 24시간내에 피 구류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에 방해되는 상황이 해제된 후 반드시 즉시 피구류자의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92조를 제117조로 변경, 내용은 “체포, 구류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범죄용의자 소재지에 위치한 시, 현내의 지정한 정소 혹은 그의 거처에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단, 반드시 인민검찰원 혹은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범죄용의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을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수 있지만 반드시 진술기록에 명확이 기록하여야 한다. 소환,구인 조치는 지속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히 중대, 복잡한 사건으로 인해 구류, 체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소환, 구인 조치는 지속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구인 등 형식으로 범죄용의자를 변형 구금할수 없고 범죄용의자를 소환,구인하는 경우 반드시 범죄용의자의 음식 및 필요한 휴식시간을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외에도 과학수사 제2편 제2장의 기존 7절을 8절로 추가 규정했고,

  사형재심리에 대해 제 239조와 제 240조를 추가규정했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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