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통계국은 2010 인구조사보고에서 60세이상의 노령 인구가 13.26%를 차지, 2000년보다 2.93% 증가해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노인 부양이 사회 현안으로 떠올라, ‘인구 대국’ 중국에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관한 실버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산업 분야의 외국자본이 호황을 맞고 있다. 중국은 의료산업의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 현재 오로지 합자거나 합작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 의료산업에 대해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중국국무원에서 발표한 <외국자본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1월30일)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규정은 의료산업의 외국자본 유치를 기타 분야보다 보다 엄격하게 허가제를 부여한다. 의료사업의 외국자본은 반드시 필요한 설립 절차를 걸쳐야 되며, 위생부, 상무부의 심사비준과 공상국의 등록 절차 등 사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행된 위생부의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조정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설립시,시급위생행정부서의 1차심사와 성급위생행정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설립할수 있다고 조정했는바, 전 규정의 위생부의 비준절차를 생략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는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조정 통지>의 새로운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설립조건, 심사비준절차, 공상등록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업종류
중국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등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중외합자 및 합작의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외국인 독자적인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중외합자 혹은 중외합작 의료기관을 설립했을 경우 동 의료기관은 기타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수 없다.
2. 설립조건
중외합자, 중외합작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다음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⑴ 중외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현지 위생부 및 의료기관의 설립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위생부에서 제정한 <의료기관기본표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⑵투자자에 대한 요구
중외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의 설립하는 경우 중국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 중국 과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의료위생 분야에 투자하거나 경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 이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국제 선진 의료기관을 관리한 경험이 있고 선직적 관리모드와 의료서비스모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국제 선진적 의료기술과 진료설비 등 진료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③설립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수 있거나 의료기술, 자금, 의료시설 등의 면에 있어서 현지의 의료수준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⑶의료기관에 대한 요구
중외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②총투자액은 2000만위안을 초과해야 한다.
현행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례 요구에 따르면 중외 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의 등록 자본금은 210만달러을 초과해야 한다.
③중외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의 중국투자자의 지분 소지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④합자 또는 합작 법인은 20년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⑤성급이상 위생행정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심사 절차
⑴위생행정부서의 심사비준절차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위생행정부서의 사전 심사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외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 신청을 제기해야하고 신청시 설립 신청서, 프로젝트건의서, 가행성연구보고서, 합자 및 합작 각 측의 등록증명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급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현지 위생부 및 의료기구설치계획에 부합여부를 심사한뒤, 1차 심사의견을 제출한다.
시급 위생행정부서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시급 위생행정부서는 동 1차 심사의견 및 신청자료, 위생기획, 의료기구설치기획 등 서류를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해 2차 심사수속을 제기한다.
⑵상무부의 심사비준
신청인은 성급 위생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마친 후 상무부에 중외합자및 합작 기업 설립에 관한 심사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되, 신청인은 위생행정부서의 비준 서류를 첨부한 기업 설립에 필요한 계약서, 정관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⑶공상 등록절차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마친 후 중외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은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취득한 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공상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 절차를 밟은 후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⑷의료기관 개업 허가증
상기 수속을 마친 후 중외합자, 중외합작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관리조례> 및 <의료기관관리조례세칙>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업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바 반드시 소재지에 위치한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개업 등록을 신청하고 <의료기관 개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중외합자 및 중외합자 의료기관은 상기 <의료기관 개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정식 설립되며 발급받은 기일부터 의료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