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환경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대량의 외자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칭다오지역내에서 외자법인의 회사 지분 인수/양도 업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단, 일부 인수/양도자들은 외자기업 지분양도에 관한 중국 법률의 상관된 규정을 상세히 모르는 이유로 상기 업무 처리 과정 중 부당한 방식을 채택함으로 하여 발생하는 법률분쟁도 이따라 늘어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에 따르면 회사지분양도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최근년래 외상투자 영역의 분쟁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분쟁으로서 201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외상투자기업 관련 분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외국 투자자들은 지분양도 중 절차상의 번거러움, 시간절약 등 원인으로 회사 지분을 인수/양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상의 주식양도 수속을 밟지 않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표자변경수속 혹은 계약서만 체결하는 등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방식은 차후 쌍방의 분쟁발생 여지를 심어 놓음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됨으로 투자의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
아래에 외자기업 지분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관 규정에 따라 외자 지분양도 절차, 지분양도의 조건, 지분양도 계약의 효력, 등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지분양도 절차
<외상투자기업지분변경규정>(1997년 5월28일부터 실시)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지분 변경은 응당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심사,비준 절차와 공상국의 등록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지분양도 절차는 외자회사의 신규 설립과 마찬가지로 투자 범위 및 투자 업종 등에 있어서 국무원에서 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1월30일)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기한 심사,비준 절차와 등록 변경 절차는 지분양도의 필수 전제 절차이다. 지분 양도 중 상무부의 심사,비준 절차에 제출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⑴지분 양수/양도자의 지분변경 신청서
⑵외자기업의 원 계약서, 정관 및 변경협의서
⑶기업 비준증서, 영업 허가증 복서본
⑷지분양도에 관한 동사회 결의서
⑸지분 변경후의 동사회 성원 명단
⑹기타 주주가 인정하는 양도,양수자가 체결한 지분양도 협의서
⑺심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2. 지분양도 조건
⑴제한 조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대외로 제 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회사 전체 주주 성원의 절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중외합자경영법>,<중외합작경영법>,<외상투자기업법>은 외국기업의 주주가 대외로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주주 전체 성원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였다. 외자기업의 지분양도는 법률 규정상 중국 국내 기업의 지분양도에 비하여 더욱엄격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였다.
⑵기타 주주의 선매권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대외로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에게 지분양도 사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에서 선매권이 있다. 기타 주주들은 지분양도 통지를 받은후 30일내에 선매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을 초과하여 미 답복할 경우 지분양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외상투자기업분쟁안건 심리문제에 관한 규정>(2010년5월17일부터 실시)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주주가 자신이 소지한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동 기업 기타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응당 다른 주주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양도자가 상기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주는 법원에 지분양도계약 파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파기 청구취지를 지지한다. 단, 아래의 상황은 제외한다.
①양도자가 기타 주주들이 이미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시.
②양도자가 지분양도 사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기타 주주는 서면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30일 기한내에 미 답복할 시
③기타 주주들이 지분양도를 동의하지 않고 또한 선매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선매권을 침범 당한 기타 주주들은 양도자의 지분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거나 혹은 응당 알수 있는 기일로부터 일년내에 양도자에 대하여 지분양도계약 파기를 청구할수 있다. 상기한 기한내에 선매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선매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⑶양도 비율 제한
<외상투자기업지분변경규정>(1997년5월28일부터 실시)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투자자에게 전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지분 변경 중에서 외국 투자자의 지분 소지 비율이 등록 자본금의 25%보다 적게 변경되여서는 않된다.
3. 지분양도 계약의 효력
중국 법률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대부분의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단,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효력 발생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서는 법률상 그 효력의 발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계약서로 볼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1>의 규정에 따르면 <계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심사비준,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계약에 대하여 민사1심의 법정변론절차 종결일까지 당사자들이 심사비준, 등기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동 계약서의 효력이 미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010년 8월16일에 제정 및 실시된 <최고인민법원의 외상투자기업분쟁 안건 심리문제에 관한 규정1>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명확히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등기 변경하는 과정중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의 비준 수속을 밟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었을 경우 동 계약은 비준된 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동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4. 위약 손해 배상
<최고인민법원의 외상투자기업분쟁 안건 심리문제에 관한 규정1>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자와 외자기업이 심사,비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자가 촉구한 후 합리한 기한내에 여전히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자는 법원에 계약 해지 및 기 지불된 양도금 반환, 심사비준절차 미 이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실제 손실을 청구할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인정을 받을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와 외자기업이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양수자가 양도자와 외자기업을 상대로 일정한 기한내에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할것을 청구할 시 법원은 동 청구취지를 지지한다. 또한 법원 판결후 양도자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양수자는 자주적으로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할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으며 청구취지는 법원의 인정을 받을수 있다. 만약 양도자와 외자기업이 법원 판결후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양수자는 별도로 법원에 계약을 해제, 양도금 반환, 손해배상 을 청구할수 있으며 또한 동 청구취지는 법원의 인정을 받을수 있다.손해 배상금의 범위는 지분의 차액손실, 지분수익 및 기타 합리한 손실을 포함한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