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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인수합병-M&A관련 규정
http://hljxinwen.dbw.cn  2012-07-24 15:14:13

  중국은 80년대 개혁개방뒤 국유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시장 진출을 강화하려는 외국기업으로서는 사업확대로 인수합병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난제도 많이 나타나 기업인수-합병(Magers and Acquisitions. M&A)이 새로운 중국진출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중국내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많은 다국적기업이거나 국내 국유기업 등은 M&A를 통해 좋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본 문에서 기업간 M&A를 통한 과정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외국계회사의 对중 재투자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외국계회사의 재투자에 대해 요해가 필요하다.

  외국계회사의 재투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 유한책임회사에서 본 회사의 명의로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신규법인 설립과정을 말한다.

  또한 외국계회사일 경우, 국내 재투자 과정은 투자자격 및 투자방식, 투자범위 등 여러 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1.투자 방식 및 투자자격

  <외자기업 국내 재 투자에 관한 잠정규정>(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2000년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서 설립된 회자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재투자시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⑴ 등록자본금 전액 납부;

  ⑵기업 이윤 창출;

  ⑶합법적 경영.

  또한 외자기업에서 국내에 재투자시 투자금액은 기업고정자산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이것은 외자기업이 재투자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거치거나 또는 공상국에 등록 수속을 밟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2.투자 방식

  외국계회사의 재투자 방식은 대체로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미 설립된 외국계 회사가 본 기업의 명의로 재투자를 해 새로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계 회사가 본 기업의 명의로 이미 설립된 기타 중국업체 혹은 기타 외자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기업의 실제 주주, 즉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3.투자범위

  외국계 회사의 재투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1월30일)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회사의 투자범위에 대해 격려형, 제한형, 금지형으로 나누고 있다.

  1)격려형

  외국계 회사에서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 격려형 업종에 재 투자하는 경우, 회사는 소재지 공상국에서 등록수속을 밟을뿐, 상무부의 심사, 비준 및 기타 부서의 허가 등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즉 외국계 회사의 격려형 업종에 대한 재투자는 공상국 등록수속만 거치면 등록수속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제출서류는 다음으로 제시된 사항을 참고로 하면 된다.

  (1)외자기업 국내 재 투자에 관한 동사회(이사회)결의서;

  (2)외자기업의 비준증서 및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사본);

  (3)험자보고서(등록자본금 완납증명);

  (4)자산 부채표(대차대조표);

  (5)소득세 납부 증명 혹은 관련 감면 증명;

  (6)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2)제한형

  외국계 회사에서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 제한형 업종에 재 투자하는 경우, 회사는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국의 심사, 비준을 거친뒤, 공상국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

  성급 대외경제무역국은 관련 재투자 신청에 대해 동급 혹은 국가 업종관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업종관리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동 신청에 비준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출서류: 제한형 업종에 재 투자하는 경우 상기 격려형 업종 재 투자시 소요되는 서류외에 다음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회사의 명칭과 주소;

  (2)회사의 경영범위 및 제품의 수출,내수 비율;

  (3)회사의 등록자본금;

  (4)투자자의 명칭 혹은 성명;

  (5)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6)투자 방식 및 투자 금액;

  (7)주식양도 조건

  (8)회사의 구조, 각 부서의 직책 및 의사 규칙;

  (9)회사의 법정 대표자;

  (10)회사의 청산사유 와 청산 방법

  (11)투자자가 규정한 기타 사항

  3)금지형

  <외자기업 국내 재 투자에 관한 잠정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금지형 업종에 재 투자할 수 없다.

  3.기업 형태

  ⑴외자 벤처사인 경우

  재투자회사가 피인수회사의 25%이상의 지분을 소지하는 경우, 동 피 인수회사는 외자기업으로 취급돼, 외자기업의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재투자회사가 피인수회사의 25%미만의 지분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외자기업의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밟고 동 회사는 국내회사로 취급해 외자회사의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없다.

  ⑵일반 외자기업이 중국 중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피 인수회사의 25%이상의 지분을 소지할 시 상기 벤처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동 피 인수회사도 외자기업으로 취급한다.

  ⑶기타

  ①격려형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 피 인수회사 소재지에 위치한 공상국의 등록수속만 밟고 동 피인수회사는 국내기업으로 취급한다.

  ②제한형 업종에 재 투자하는 경우 비록 공상국의 등록수속외에 별도로 피 인수회사 소재지에 위치한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의 심사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동 피인수회사 역시 국내회사로 취급한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 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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