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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증을 서면서 주의 할 점은?
http://hljxinwen.dbw.cn  2012-07-24 15:09:53

  2010년 1월 A모씨는 사업경영난으로 B모씨에게 인민폐 10만원을 차용할것을 요구하였고 B모씨는 차용인 A모씨에게 채무 보증인을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모씨는 자신의 친구 C모씨에게 상기 차용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할것을 요청하였으며 C모씨의 동의하에 B모씨와 C모씨는 보증협의서를 체결하고 협의서에 <A모씨가 2010년 4월말까지 상기 차용금을 상환하며 만약 A모씨가 기한 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C모씨가 보증인으로서 전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C모씨는 보증협의서에 사인을 하였고 채무이행 기한 만료 후 A모씨는 이행 기한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으며 이로 하여 B모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A모씨와 C모씨가 공동으로 채무를 상환할것을 청구하였다. 소송중 C모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보증방식이 일반보증으로서 항변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재판부는 B모씨와 C모씨 사이의 보증협의서가 보증 방식에 대하여 일반 보증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고 또한 쌍방이 채택한 보증방식이 불 명확하기에 응당 연대 보증으로 인정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A모씨와 C모씨가 공동으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럼 C모씨가 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중국 민법중 보증에 대한 상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보증이란: 채권인과 보증인이 약정하여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혹은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증계약은 요식계약으로서 채권인과 보증인은 응당 서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채권인과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보증금액, 보증방식, 보증기한 등 중요한 내용들을 약정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담보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주 채권계약에 비록 보증조항이 없지만 보증인이 주 채권계약서에 보증인의 신분으로 사인 혹은 날인할 경우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한다.

  보증방식:

  보증은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나눌수 있다.

  <담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보증이란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할수 없을 시(不能履行债务 채무이행 불가능)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을 말하고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무인과 공동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보증방식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혹은 약정이 불 명확할 경우 연대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담보분쟁에 관한 사법해석에 적용하는 보증책임 방식의 인정 문제의 회답>(法释〔2002〕38号)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계약에서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할수 없을 시(不能履行)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였을 경우 이는 일반보증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没有履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였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에서 일반 보증의 본의를 추리할수 없을 경우 이는 연대보증으로 인정한다.

  즉 보증방식에서 이행할수 없을 시는 일반 보증의 주요한 특점을 체현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시는 연대보증의 주요한 특점을 체현한다.본 건의 당사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방식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기에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채무인의 상환 능력을 불문하고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담보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인정하기에 응당 연대보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기 안건의 당사자가 제기한 일반보증인의 항변권:

  일반보증의 보증인은 주 채권계약의 분쟁이 법원 심판 혹은 중재 심판을 거쳐 채무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채권인에게 보증책임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채권인과 보증인이 연대보증 방식을 채택하였을 경우 만약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没有履行债务) 채권인은 채무인과 보증인에게 임의로 어느 일방이 전부 채무를 이행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인이 전부 채무를 이행하였을 시 채무인에게 자신이 이미 채권인에게 이행한 보증책임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가 있다.

  보증기한:

  채권인과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보증기한에 대하여 약정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담보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계약중 보증기한이 채무 이행 기한에 비하여 빠르거나 혹은 동일할 시 보증기한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 보증기한은 채무이행기한 만료 일로부터 6개월이다.보증기한에 대한 약정이 불 명확할 시 보증기한은 채무이행기한 만료 일로부터 2년이다.

  채권인이 보증계약에 약정한 보증기한 혹은 상기 법률 규정의 보증기한 만료 전까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시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한다.

  보증 시의 주의점:

  보증계약은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기에 채권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자신이 대신 보증하는 채무인의 자산 상황, 채무이행 능력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한 확인을 진행하여야 하며 자신이 보증하는 채무의 보증금액, 보증방식, 보증기한 등 보증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인에게 보증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증인은 채무인에게 자신의 보증에 대하여 구상보증(反担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구상보증의 보증인은 채무인 일수도 있고 채무인 외의 기타 제3자가 일수도 있다. 구상보증의 방식은 채무인 혹은 기타 제3자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부동산 혹은 동산 모두 가능), 질권(반드시 동산)을 설정하거나 혹은 기타 제3자와 구상보증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金善兰(김선란) 한국업무부 부장 약력

  교육배경: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직업 언어: 중국어/영어/한국어

  이메일lawkim68718@yahoo.co.kr

  휴대폰: 18678613018  13805328521

  사이트주소: http://www.bridgelawyer.com

  ◇이력

  산동백서 로펌 한국업무부 부장

  ◇업무 전공

  한국어에 정통하고 한국 고객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을 위하여 법율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고객들의 재중 투자, 국제무역, 해사해상, 상무계약, 민사 및 형사등 법율사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및 업적

  청도한국기업 협회 법율고문으로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법율 서비스 성원 중의 일원입니다. 한국농협은행, 한국대구은행, 청도내크손회사, 청도반포여행 용품유한회사, 청도성창피혁유한회사, 청도쿠쿠전자유한회사등 30여개 한국투자 업체들의 법율고문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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