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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로 외자이용 업무를 진행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
http://hljxinwen.dbw.cn   2010-05-12 09:24:26
 
 
 
 
 

  (흑룡강신문=하얼빈)

  국발[2010]9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접소송 기관:

  외자이용은 중국 대외개방의 기본국책 중 중요한 내용이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외국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고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기술진보를 추진하였다. 외상투자기업은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었다. 현재 중국의 외국투자 유치면의 우세는 여전히 현저하다. 외국투자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투자의 과학기술 추진, 산업의 업그레이드, 구역의 평형발전 등 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외국투자 이용구조

  1) 중국 경제발전의 수요에 근거아형 국가산업조정과 진흥규획의 요구와 결부시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하고 개방영역을 확대시키며 외국투자로 하여금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현대 서비스업, 신규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산 업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양고일자"(양고: 고에너지소비, 고오염, 일자: 자원성) 와 저수준, 산능과잉류 프로젝트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제한한다.2) 국가 산업조정과 진흥규획 중 정책조치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상투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3)토지집약적인 국가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공급하고 토지출양 시작가격 확정 시 소재지 토지등급에 해당되는 “전국 공업용 토지 출양 최저가격표준”의 70%이상인 기준으로 집행한다.4) 외국투자로 하여금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하이테크 업체인 정업무를 완벽화 시킨다.

  5) 중외업체의 연구개발 합작을 권장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 연구기관이 국가 과학기술 개발 프로젝트, 창신능력건설 프로젝트 등의 신청, 국가급 기술센터의 인정 신청을 지지한다.6)다국적 업체가 중국에 본부,R&D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및 원가와 이윤계산센터 등 기능성 기관의 설립을 권장한다.2010년12월31일전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R&D센터가 과학기술 개발용품을 수입할 시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의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7)지원정책을 실현하고 완벽화시키며 외상투자 서비스 외주산업을 권장한다.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중국의 서비스 외주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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