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해방전쟁시기 할빈시 교구에는 조선족마을로서 성고자, 신향방, 고향구, 동과수 4개가 있었다. 이 4개 조선족마을은 1947년 10월부터 1948년초까지 토지개혁운동을 진행하여 조선족농민들의 계급성분을 획분하고 토지를 분배해주어 농민들이 토지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1946년 5월 4일 중공중앙에서는 ‘토지문제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여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해주는 “경자유기전”의 정책을 결정지었다. 이 지시에 근거하여 중공동북국에서는 ‘목전형세와 임무에 관한 결의’를 짛고 동북해방구 농촌에서 토지문제 해결을 중심임무로 하는 토지개혁운동을 진행하였다.
할빈교구의 조선족농민들은 대부분 자기의 토지가 없이 지주와 경영지주의 토지를 조세 맡아서 농사를 지어 참혹한 착취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지주는 농민에게 땅을 세주고 4ː6 혹은 5ː5란 높은 토지세를 받아갔다. 농민들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도 우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였다. 조선족농민들은 이와 같은 봉건토지소유제도를 철저히 소멸하여야만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상의 번신과 정치상의 해방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토지개혁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인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조선족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주고 토지소유권을 주는것이 문제로 제기되였으나 점차적으로 해결되였다. 1946년 3월 4일 ‘중공송강성사업위원회 적산처리에 대한 초보방법’ 제9조에 “조선민족이 분배받은 토지는 영원한 사용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중국농민과 토지분쟁이 있을 경우 합리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1946년 9월 31일 ‘수녕성군중사업회의 토지개혁에 관한 몇가지 문제의 결론’(지금의 목단강지구)에 “조선민족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꼭같이 대하여 토지를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성의 정책이 차이가 있었으나 1947년 12월 11일 동북행정위원회의 ‘토지법대강’ 실행 보충규정에는 “동북해방구 경내의 각 소수민족농민에게 한족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나누어주며 소유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이 정책에 따라 조선족농민들에게도 토지를 나누어줌과 동시에 정부에서 토지집조를 발급하여주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였다
우에서 말하는 적산이라는것은 만주척식회사, 일본개척단, 군용토지 등 적의 재산을 말한다. 이 적산처리방법에 의하여 할빈시에서는 1946년 봄 청강, 복안, 덕도, 철려, 극동 등 곳에서 할빈시에 와있는 150여세대의 피난민들을 향방구 행복향 신향방촌에 배치한 다음 본래 일본군마훈련장으로 쓰던 100여칸의 집과 200여헥타르의 땅을 무대가로 조선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또 그들을 도와 성축과 식량문제를 해결해주었다.
토지개혁운동을 잘하기 위하여 조선의용군 제3지대 교도대에서는 단기강습반을 통하여 양성한 지방간부를 민운공작대(혹은 토지개혁공작대)로 각지에 파견하였다. 할빈에 파견된 민운공작대는 대장 리석룡, 대원 리치덕, 안봉익 등 26명이였다. 대다수가 3지대 교도대의 제1기 졸업생이거나 북만지구 조선인간부훈련대의 졸업생들이였다. 그들은 3지대 정치부와 중공할빈시위 민운부의 령도밑에서 교구 조선족농촌의 토지개혁을 지도하였다.
토지개혁의 첫걸음이 계급성분획분이다. 결과로 보면 신향방촌은 99호에서 빈고농 51호, 중농 39호, 지주부농 9호였다. 성고자촌은 111호에서 빈고농 72호, 중농 35호, 지주부농 4호였다. 고향구촌은 50호에서 빈고농 17호, 중농 14호, 지주부농 7호였다. 동과수촌은 67호에서 빈고농 48호, 중농 16호, 지주부농 3호였다. 이 계급획분에 지주는 자기땅이 없는 경영지주였고 이 계급획분이 너무 좌적이여서 후에 일부 부농을 개편하여 중농으로 고쳤다. 그때의 계급로선은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련합하여 지주계급과 구식부농의 봉건 반봉건 착취제도를 소멸”하는 방침이였기에 지주와 부농은 정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1947년 10월 10일 중공중앙의 ‘토지법대강’에는 봉건 반봉건 토지제도를 소멸하고 인구에 따라 토지를 평균적으로 분배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조선족농촌에서도 인구에 따라 평균적으로 토지를 무대가로 분배하였다. 신향방촌에서는 인구 517명에 수전 107.44헥타르, 한전 40.24헥타르, 합하여 147.68헥타르, 매인당 평균 토지 0.29헥타르를 분배받았다. 성고자촌에서는 인구 559명에 수전 131.04헥타르, 한전 10.41헥타르, 합하여 141.45헥타르, 매인당 평균토지 0.25헥타르를 분배받았다. 고향구촌에서는 인구 231명에 수전 77.63헥타르, 매인당 평균토지 0.33헥타르를 분배받았다. 동과수촌에서는 인구 263명에 수전 69.66헥타르, 매인당 평균토지 0.26헥타르를 분배받았다. 이 4개 촌을 합하면 조선족농민이 수전 385.77헥타르에 한전 50.65헥타르를 분배받았다. 일생으로 자기 토지 없이 살아오던 농민들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토지개혁을 거친 조선족농민들은 토지의 주인이 되였지만 생산자금과 생산공구가 없어 많은 곤난을 받았다. 동과수촌은 67호가 살았는데 원래 조선의용군제3지대 제2대대 생산기지로 개척하여 3지대 군인가족과 민주일보신문사 간부가족이 집중하여 있기에 생산토대가 형편없었다. 춘경시 봄부터 농사자금이 없어 3지대와 원동공사의 대부금을 얻어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모든 농사경비를 대부금에 의지하는 형편이였다.
토지개혁후 조선농민들로 하여금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여 생산적극성이 날로 높아갔다. 신향방촌에서는 해마다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시비, 병충해방지 등 기술을 배우며 경작방법을 개진하여 수전 매헥타르 평균소출은 1949년도 3800근으로부터 1953년도 7500근으로 높혔다. 1949년 4월 1일에 촌정부를 건립하고 1950년 2월 6일에 당지부를 건립하였다. 촌장 김백실이는 단위당소출 한헥타르에 10800근을 내여 할빈시농업생산모범으로 당선되였다.
/서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