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 하얼빈)1932년 3월 1일 일본관동군사령부는 '건국선언'을 발표하고 중국의 동북지구에 '만주국'의 건립을 선포하였다. 관동군은 청나라 말대황제인 부의(溥仪)를 만주국 황제의 자리에 앉혔으나 모든것은 일본이 식민지지배를 하는 괴뢰정권이였다. 하여 만주국이 건립되여 망할 때까지 14년이 되도록 이 정권을 승인하는 나라는 일본, 독일, 이딸리아 세나라뿐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위만주국은 헌법도 없고 국적법도 없으며 정식 '국민'이 없는 나라였다. 만주국 건국선언에는 '새 국가에 거주하고있는 한족, 만족, 몽골족, 일본인, 조선민족외에도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타국사람은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만주국의 소위 '건국정신'이지 만주국 국민에 대한 정의(定义)는 아니였다.
만주국이 건립되여 8년후인 1940년의 '만주국 림시 국세조사'에 의하면 만주국의 총인구는 4300만명에 달했다. 그중 한족이 3700만으로 총인구의 86%, 만족이 270만으로 총인구의 6%, 이슬람교도 (回族)200만으로 총인구의 5%, 몽골족이 100만으로 총인구의 2%, 조선족이 150만으로 총인구의 3%, 일본인이 82만으로 총인구의 2% 차지하고 러시아사람이 7만명이 있은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만주국에 사는 일본인은 일본국적을 버리고 만주국적에 드는것을 거절하였다. 법률상으로 보면 일본인은 외국사람이다. 외국사람이 어찌 만주국의 국민이 될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이 국민이 되는 나라는 없다.
조선인의 처지는 복잡했다. 일본관동군은 1939년 7월 '재만조선인 지도요강'을 작성하여 조선인은 '만주국의 국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939년 5월 조선총독부는 재만조선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의 인민'이지만 '만주국의 신민(臣民)이 아니라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국민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1943년 7월 26일자 '만주일일신문'에는 고이소 조선총독이 만주국을 방문하면서 '재만조선인은 일본국민인 동시에 충실한 만주국의 인민이란것을 자각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와같이 관동군과 조선총독부의 견해는 달랐고 조선인이 만주국에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미미하였다.
기실 일제는 만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만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국민으로 위치를 정하고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정책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국어로서 만주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규정하였다. 창씨개명을 실시하여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고쳤다.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청년들은 만주국 국군에 보내는것이 아니라 일본관동군에 편성시켰다.
실지정황을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재만조선인중에는 무국적자가 다수였다. 1936년에 출판한 '만주년감'에 의하면 재만조선인의 60―70%가 무국적이라고 기재되여있다. 만주국의 건국전인 중화민국시기 중국에 귀화입적한 조선인은 재중국 조선인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이 1904년 4월 1일 조선에서 '민적법(民籍法)'을 실시하기전에 이미 중국에 이주하여 다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조선에도 입적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들은 조선에 호적이 있으나 중국에서 탄생한 그의 자식들은 조선에 호적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무국적인것이다. 특히 할빈에는 러시아에서 이민온 조선인들이 많은데 만주국과 소련이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소련에 입적할수 없으니 무국적이 될수밖에 없었다. 해방전 할빈에서 조선인가운데 1등부자로 치던 한광숙부부는 러시아에서 이사왔고 그의 자식들은 할빈에서 탄생하였는데 모두 무국적이였다.
이와 같은 무국적인 조선인에 대해서 만주국 정부측에서는 만주국 국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일본대사관에 신청하였으나 일본측은 시기상조라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도리여 조선총독부는 심양, 장춘, 할빈, 목단강, 연길 등지에 '호적사무소'를 개설하고 전문일군을 파견하여 무국적 조선인을 일본호적 수속을 밟아주었다. 이리하여 만주국 건국이래 조선인의 국적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였으나 만주국이 망할 때까지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만주국국적이 없는 조선인을 어찌 만주국 국민이라 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억지행세이다.
일제는 만주국의 건국리념으로서 '민족협화(民族协和)'를 제창하였다. 민족협화란 만주국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한족, 만족, 몽골족, 조선족, 그리고 일본민족은 일률로 공존공영한다는 리념이였다. 때문에 이를 '오족협화'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일본인은 만주국에서 우월한 민족이라는 민족차별을 고취하였다. 일본의 작가 아라라기신조오가 '만주이민의 력사사회학'이란 책에서 '만주국은 일본을 위하여 세운 만주국이였고 일본인의 지도밑에 있는 민족협화는 민족차별로 변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다싶이 일본인은 1등민족이고 조선인은 2등민족이며 만주인(한족, 몽골족도 포함)은 3등민족이란 민족차별을 두고 식량과 생활용품의 배급, 로동임금, 취업 등에서 차별시했고 각 민족간의 모순을 작성하여 리간정책을 실시하였던것이다.
/서명훈